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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법인세 손금불산입 파트에서의 부가세 매입세액 질문드려요
암거나 추천 0 조회 301 21.10.27 23:5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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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0.28 00:31

    그니까 이게 손금인데 손금 시점을 이연시키려고 손불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손금이 아예 아니라서 손불 해주는 건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0.28 00:33

    아 그런 건가요.. 손금 항목이지만 유보로 세무조정해서 감가상각 등으로 추후에 손금 처리해주는 게 있던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10.28 00:30

    그쵸..? 이렇게 감을 잡고 있는데 확신이 안 가서 여쭤봅니다

  • 작성자 21.10.28 01:10

    @22초시동차수석 음.. 손금 항목이어야 자산 취득가를 구성할 수 있어요

  • 작성자 21.10.28 00:54

    @22초시동차수석 아.. 업무무관자산에 한해서만 그런 건가요. 똑똑하십니다
    그럼 제가 본문에서 말한 1번은 명백하게 손금이 아닌 거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초시동차 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21.10.28 01:34

    @cooiizk 저도 업무무관자산이 너무 머리에 세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까지 헷갈렸네요.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21.10.28 01:27

    손금불산입 항목 입니다

  • 작성자 21.10.28 01:34

    명쾌한 답글 감사합니다!

  • 21.10.28 08:53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세액의 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매출세액인지 매입세액인지
    ->매출세액일 경우 예수금 계정(부채) 인식

    2.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공제일 경우 대급금 계정(자산) 인식

    3.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중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ㄱ) 귀책사유 없는 경우 손금 인정. 단, 해당 손금이 건물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할 경우 취득원가 가산
    ㄴ) 귀책사유 있는 경우(사세등)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사외유출되었으며 해당 귀속자 법인이기 때문)

  • 21.10.28 08:58

    업무무관자산 관련해서는 취득시 / 보유시 / 처분시 시점에 따라 손금 여부 판단이 상이합니다
    1. 취득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 -> 자산 취득원가 가산 (추후 양도차손익 계산을 위해)
    2. 보유시 발생한 유지비/감가상각비 등 -> 손금불산입(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 소득처분)
    3. 처분시 유보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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