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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족
 
 
 
카페 게시글
주제토론 / 고민상담 [고민] 연말소득공제 받을때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공제가 가능한건가 싶어서요...
sheilalim 추천 0 조회 442 03.11.28 17: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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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28 19:10

    첫댓글 소득공제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님이 직장이 있어서 따로 소득공제를 받는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저도 둘째 낳았을때.. 소득공제 신청하느라 서류를 무지 서둘러서 준비했었거든요..애가 12월18일이라서.. 그해 공제 받았거든요.. 수술해서 이래저래 백오십만원이 훨씬 넘었었거든요..

  • 03.11.28 17:52

    저도 치과진료비 의료비 공제를 03년 하려고 하거든요..ㅡㅡ*언제 떼야 되냐요? 12월 중에 세무사에서는 연말 소득공제때 알려준다는데 언제 그런 것들 준비를 해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요즘같은데..조만간 나도 치과에 직접가서 영수증 받아와야되냐요?

  • 작성자 03.11.28 22:31

    아..네 ..감사합니다..내일이라도..병원측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할것같아요... 치과에서는...150만원이 넘고요...산부인과에서도..50만원은 넘을것같은데...답글 감사드립니다..

  • 03.11.29 10:49

    근데요치과진료비는되는데요이빨을해서넣는다던가하면안되는거같던데(카드로하면몰라두)이빨은의료보험이안왜잖아요그리고기타가족의의료비나아이들유치원비나학원비등등다됩니다.........특히산부인과진료비는많은혜택이있죠,,,,,,,,,,,,,

  • 03.11.29 13:03

    대두 엄마님 의.보혜택이 안되는 치과 진료비나 소파수술두 다되던데요^^ 제가 작년에 수술두하구 치아두 금으로 때우구 씌우고 했거든요.근데 놀이방비는 공제되나요?

  • 작성자 03.11.29 16:23

    아..조금전에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병원으로 와서 영수증을 받아가라고 하더라구요.. 치과랑...산부인과...다음주쯤 서울에 잠깐 갔다오려고요...여기는 안산이거든요

  • 03.11.30 19:46

    치과에서는 140정도 된다던데 의료비가 150만원 되려면 부산에서 다닌 산부인과랑 다쳐도 150약간 넘는데요. 의료비 2003년 나온게 200만원이 넘어야 공제가 되나요? 아직 가족 다 포함도 된다고 해도 우리신랑은 병원도 거의 안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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