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17 빅데이터 기획분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4192&menuNo=4010100
빅데이터 기획분석,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세액 정리 강화 |
- 국세청,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등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대응 - 관세청, 6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상시 운영 -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지속 추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17(수)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다.
* 국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1.6월) 98.7<최초집계> (‘21.12월) 99.9 (’22) 102.5
관세청 소관 체납액(조원, 누계) : (’20) 1.1 (‘21) 1.6 (’22) 1.9
추 부총리는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로 성실납세가 결코 손해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일선 세무·관세 공무원들에게는 기관 차원의 격려·보상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하고,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19개) 추가 편성
**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 (‘22년) 1백만원 이상 → (’23년) 50만원 이상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한다.
* 전담팀 : 서울‧부산세관에 ‘125추적팀’ 4개팀 운영
다만, 추 부총리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최근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영세사업자 및 수출‧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기관별 체납세액 관리 강화 계획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최진규 | (044-215-4120) |
| 조세분석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효석 | (kanghs29@korea.kr) |
국세청 | 징세법무국 | 책임자 | 과 장 | 김영상 | (044-204-3001) |
| 징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규철 | (044-204-3017) |
| | 사무관 | 박일병 | (044-204-3027) |
관세청 | 심사국 | 책임자 | 과 장 | 윤동주 | (042-481-7870) |
|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전익표 | (042-481-7871) |
<붙임> 기관별 체납세액 관리 강화 계획
[1] 국세청
[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강화 ]
ㅇ (추적조사 강화) 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은닉,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재산추적조사 강화
* 허위 근저당․가등기 설정, 가족․친인척 명의 재산 이전 등
ㅇ (현장활동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생활실태를 파악하고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
ㅇ (전담조직 보강)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에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
* 지방청 체납추적팀(7개청 19개) +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19개 署)
[ 단계별 체납 대응 강화 ]
ㅇ (단계별 대응강화) 단기․일시 체납자는 기존 전화․우편 안내 외 모바일 납부독려*를 확대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출석요구, 방문독촉,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활동 강화
-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 집행
* 신규체납자 모바일 일괄안내 : (’22년) 1백만원 이상 → (’23년) 50만원 이상
ㅇ (행정제재 강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간접적인 체납액 납부 강제수단 적극 활용,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홍보 강화(지급한도 20억원→30억원)
* 일정요건(1년․3회․5백만원 이상 체납) 해당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현황 통보
ㅇ (업무효율성 제고) 소장작성시스템*․체납자유형분류시스템**(시범운영) 등 체납업무 전산화 추진, 직무교육 확대로 전문성 제고
*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재산 추적조사 시 필요한 소장 작성 지원
** 체납자의 납부성향, 재산상황 등을 데이터 분석하여 징수활동방향 제시
[2] 관세청
[ 체납예방 강화 ]
➊ (통관단계 심사 강화) 고세율 농산물 수입신고 시 저가신고에 대한 세액심사*를 강화하여 체납발생 사전 방지
* 마늘, 생강, 고추 등 30개 품목에 대해 철저한 사전세액심사 시행
➋ (추징 전 재산압류 강화) 관세포탈 행위로 체납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고지 전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강화
[ 체납정리 강화 ]
➊ (은닉재산 추적 강화) ➀전담팀*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 현장추적 강화, ➁기존 연 2회(상․하반기) 실시 중인 「체납액 일제정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
* 전담팀 : 서울․부산세관에 ‘125추적팀’ 4개팀 운영
➋ (행정제재 강화) ➀명단공개, ➁출국금지, ➂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 유도
* 세관장이 다른 주무관청의 장에게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아니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ㆍ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재 (’23.1.1.관세법 개정‧시행)
➌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지급률이 상향*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체납자 관련 단체 ․ 협회 ․ 업계 종사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실효성 확보
* 체납액 징수금액 2천만원∼2억원 : 15% → 2천만원∼5억원 : 20%(관세법 시행령 개정(‘22.2월))
** 무역업 종사자 정보보유 유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입협회 등)을 통한 홍보
➍ (유관기관 협업)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①과세자료 정보교환, ②농산물 수입권 공매* 체납자 참여 배제 등을 통해 체납예방 및 정리 강화
* 저세율 통관이 가능한 일정량의 수입권을 민간업체에게 배분하는 공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