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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사용검사전 하자 즉 손해배상소송 문의
Romeo 추천 0 조회 126 15.04.05 18: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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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6 17:46

    첫댓글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군요. 시행사는 공사를 발주하는 건물주라고 보시면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공사비를 받고 시공하는 업체를 말하며 위탁사는 시행사에서 돈을 받고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모든 소송 상대는 시행사가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전은 소송할수 없습니다.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건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서입니다. 사용승인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용승인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부실시공이나 부족시공에 대해 소송이나 합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4.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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