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 경매되어 경매가 1억 6천이구요...
2월 29일날이 배당일인데요...
제 채무는 신협 약 1억2천정도..(이자, 비용포함)
세금 약 1천
국민카드 1천 백만원
국민은행 1천 3백만원
러쉬 약 천만원
산와머니 약 7-800백만원
여기서, 경매가 보다 제 채무가 더 많아서, 빚을 놔두고 압류가 들어온건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배당받을려구 하는데요...
문제는 국민 카드가 압류해서 1천백만원 압류되었는데요....
국민은행 마이너스 1천 3백만원은 압류가 들어온다는데,,,
아직, 압류 통지서가 집으로 안들어왔나 봅니다...
오늘 시골집에 국민은행 두명이 방문했다고 하네요...
저하고 같이 법원에 가자고 했답니다...
그냥,,,배당금 압류하면 될텐데,,,, 왜 방문했는지가 궁굼하구요...
나머지 사금융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제가 배당받을 수 있나요?????
경매 배당일이 이번달 말일인데요....

첫댓글 채권자가 배당금에 대해 압류하지 않는다면 배당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