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6. 1. 7. ~ 2016. 1. 21.(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남우현
ㅇ
담당자
이메일 :
nwh@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공고붙임1)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hwp
(공고붙임2) 의견제출양식(한국음반산업협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