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형 증권사에서 전환사채(CB) 업무를 담당하는 모 팀 직원들은 팀장 이하 수 명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자신이 관여한 업무 대상 CB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겼다.
8월부터 시작된 금감원의 수시 검사에서 드러난 비위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사모CB 보유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와 담보채권의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 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
업무 대상이 된 CB에 직접 투자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투자해서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또 상장사의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차익 수십억원을 또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고유자금이 이 상장사에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임에도 본인들의 투자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메리츠 증권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이외에도 A사는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행사에게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자금 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A사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담보채권의 취득도 역시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보유하던 채권을 담보채권으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이 제시하는 채권만을 취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선택권 제한으로 파악했다.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A사의 우월적 지위 활용특수관계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상장사 B사는 이 회사 대주주인 갑이 최소 자금으로 B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사에 요청했다.
A사는 이를 받아들여 B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갑과 맺었다.
해당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은 A사의 CB와 관련해 개인과 맺은 유일한 장외파생상품(TRS) 거래였다. 이 과정에서 갑에 대한 신용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해당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되었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CFD 등) 거래의 담보비율 대비 현저히 낮은 것이었다.
통상 증권사 주식담보대출 또는 CFD 거래의 경우 40~50% 수준 금액을 담보로 수취한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첫댓글 M사는 같은 일을 하는 여러 부서를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체계입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철저한 성과주의로 만든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