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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복지 분야 전문 주민리더를 양성하여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2019년 4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133,200천원 (2019년, 시비100%)
○ 사업대상 : 사회복지관 2개소
○ 사업내용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 교육과정」운영(약4개월): 현장실무 중심 단기 재교육 과정
‣ 이론교육 : 사례관리, 찾·동이해, 지역자원활용, 어르신 케어 등
‣ 실습교육 : 현장실습 및 사례실천공유 활동, 워크숍 등
- 우리동네 복지사 사례관리 대상 현장 배치(약4개월, 개소당 30명)
‣ 활동내용 : 정서지지,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치매예방 레크리에이션 진행 등
- 우리동네 복지사 실천사례평가
‣ 월1회이상, 운영사업자별 우리동네 복지사 활동사항 평가(필요시 사례관리 컨설팅)
※ 우리동네 복지사 활동에 있어 해당 자치구 동 주민센터와 협력
- 민관협의체 운영
‣ 사업 내용에 대한 컨설팅·자문(월 1회), 중간·최종 평가회(각 1회)
3.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인 민간단체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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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또는 지원확정)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 |
4.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19. 4. 2(화) ~ 4. 16(화)
○ 접수기간: 2019. 4. 16(화) ~ 4. 17(수), 18:00까지
○ 접수장소 : 서울시청 4층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중구 세종대로 110)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10:00~18:00까지 방문 제출
(택배,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① 법인(단체) 명의 신청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기재) ·········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9부
③ 법인(단체)소개서(소정양식) ··················································· 9부
④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소정양식) ··································· 9부
⑤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9부
⑥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 9부
- 제출부수 : 출력물(책자)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전자파일(USB) 1개
※ 최근 2년간 유사사업 기준은 ’17.4.17 ~ ’19.4.16 기간 내 완료된 사업
※ 사업계획 작성 시 ‘붙임1’ 의 사업비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공고란 또는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함
6.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통지
○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결정
- 1차(지역돌봄복지과) : 제출서류 바탕으로 자격요건, 누락 사항 여부 확인
※ 현장확인(소재지 일치, 인력, 사무 공간 확인 등) 실시할 수 있음
- 2차(심의위원회) : 1차 통과자 대상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기준
- 사업단체(25점)
① 사업추진 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②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추진실적
- 사업계획(50점)
① 신청사업의 합목적성 및 체계성
② 신청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③ 신청사업의 세부추진계획에 민·관협력을 위한 노력 포함
- 사업예산(25점)
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②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③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심사선정 : 2차 심사 결과 위원회 심사항목별 점수를 총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2개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선정발표 : 2019. 4. 30(화) 예정, 심사결과 개별통지
※ 운영사업자 선정 발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결정을 무효로 함
7.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
○ 선정된 단체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선정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단체(이행보증보험 제출)는 서울시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사업비는 서울시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함
○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신청 접수현황, 심의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02-2133-7389)으로 문의
붙임 : 사업비편성 기본원칙 1부. 끝.
| 서울시 우리동네 복지사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사업비편성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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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비 총 예산은 기관 당 66,600천원 2. 보조금의 용도 ◦ 보조금은 당해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무실 관리비(임대료,․공과금)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기타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운영인력 인건비 및 우리동네 복지사 활동비는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운영인력은 1명, 월 58시간 내 근무, 시급 10,148원(’19년 서울시 생활임금) - 우리동네 복지사는 30명, 4개월 내, 주 5시간 내 활동, 시급 10,148원 기준(’19년 서울시 생활임금) ※ 인건비 및 활동비를 1인 3개월 이상 편성 시 고용·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포함 편성 ◦ 보조금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비로만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민관협의체 운영시 민간 참여자에 대해 참석수당 지급할 수 있음(10만원/회) ◦ 보조금 예산은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할 수 없음 3. 보조금 사용 상한액 ◦ 아래 항목별 사용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초과지급의 경우 차액은 자체부담으로 처리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참고1) -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 - 사업비 집행·관리기준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안부 예규 29호) 준용 -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수수료, 사업비 정산처리 관련 비용은 자부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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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1 |
| 강사료 지급기준 |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 대 상(전․현직) | 지 급 액 | 비 고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기본1시간 | 초과시간 | ||
특별1급 |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 400,000 | 200,000 |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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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2급 |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 320,000 | 160,000 | |
일반1급 |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 240,000 | 120,000 | |
일반2급 |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 150,000 | 75,000 | |
일반3급 | -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100,000 | 50,000 | |
보조강사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000 | 40,000 | ||
원어강의 |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 - | ||
별도기준적용 |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 시간당 1,000,000 이내 |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
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 대 상 (전‧현직 포함) | 지 급 액 | 비고 | |
기본1시간 | 초과시간 | |||
정보화 1급 |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15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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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2급 |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 100,00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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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
정보화 3급 |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 8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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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
보조강사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00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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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닝 |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20,000(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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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육 강사 지급 기준표 ※1~7 준용
※ 정보화 교육과정(첨단기술)강사: 일반교육 강사지급기준 준용가능
※ 이러닝 교육 강사수당: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지 급 대 상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1시간 | 100,000 |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 5인 이하 | 6 ~ 10인 | 11인 이상 |
1시간 | 500,000 | 600,000 | 700,000 |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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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 따라 별도 지급
2 |
| 원고료 지급 기준 |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 내 용 |
지급단가 | ○ A4용지 1면당 12,000원 지급 ○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지급 |
지급한도 |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A4 1면 기준 |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산정방법 |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 ※ 수정원고는 미반영 |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 및 임직원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