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등 선진국은 건축물 매매시 에너지소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증명 제도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00가구 이상 공공주택과 3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만 기재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증명서가 본격 도입될 경우 중개업체는 건물 매매시 에너지평가사가 평가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주택도 에너지소비증명제가 도입되면 매매시 에너지 소비량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제도의 필요성과 집에대한 설명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용자재, 단열성능, 유지관리방법등이 필요한 꼭 필요하며 건물 이력(수선내용)등을 수록할수있는것이 필요하겠죠..
참고 하세요
http://www.lenews.co.kr/newsdb/newsread.asp?uid=30777
민간자격이 아닌 국가자격입니다. 국토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며
응시 자격도 까다롭습니다.(자격증 홍보아님) 합격률이 작년 1차시험에 17% 합격했다고 합니다..2차시험까지하면 더 힘들겠죠...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1203095314008
법률개정진행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