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노인(65세 이상)인구가 800만명을 넘자 전문가들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 70세로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 6월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 딛었다.
세계적 장수국가 일본이 고령화시대를 맞아 65세 정년을 70세로 상향 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명“소시 고레이카” 현상이다.아이를 낳지 않아 유년층이 적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 일손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각의는 고령자고용안전법 개정안을 의결, 내년 4월 부터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선진국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가 없고, 독일은 오는 29년 까지 현재 65세 정년→67세로 늦추고 프랑스는 60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고 퇴직 연금수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우리나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률, 국민연금 조기 고갈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이들의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연공서열 체계에선 기업이 정년 연장을 꺼릴 수밖에 없다.
설사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업은 청년층 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3년 60세 정년연장을 추진할 때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 갈등이 격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先) 자발적 민간고용 확대, 후(後) 정년연장 도입’인데 “장년층 고용 확대 방안으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장년층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체계와 고용형태의 유연화 등 구조적 이슈를 검토할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채홍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