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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날아라! 정대세 원문보기 글쓴이: 뽀로로
정우택 "朴 탄핵, 기각·인용보다 '각하'로 유도해야"
2017-02-24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탄핵 결정 나면 태극기·촛불 양쪽 가만히 있지 않을 것"
[CBS 시사자키 제작팀]
- 특검 연장, 대선 영향 미칠까 우려
- 특검 연장 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
- 탄핵 결정, 어느 쪽이든 후폭풍 있다
- 朴 구속만 면하게 하자? 비약하지 말라
- 朴, 탄핵 전 하야? 아마 안 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23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 정관용> 특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려는 법 개정. 결국 무산됐죠.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집권상정문제를 논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결국 상정되지 못한 건데요. 여야 반응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특검기한을 연장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 정우택> 특검연장법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 문제는 두 가지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현재 특검이 2월 28일날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에 의해서 3일 전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장 여부를요.
그러니까 2월 25일날 연장여부를 아마 황교안 대행이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그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이 2월 23일인데 오늘 특검연장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항간에는 헌재 결정이 앞당겨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시기 전인 3월 13일 전에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두 달 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그런데 특검은 30일을 더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선거하고 겹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반대를 했고요.
오늘 직권상정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는데 직권상정은 지금 국회법에 정한 전시와 또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지금 야당에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장도 그 말씀에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대선하고 특검수사가 겹치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정우택> 아무래도 특검이 되고 만약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헌재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위를 갖느냐 못 갖느냐에 대해서 판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특검이 다시 연결됐을 때는 어떤 사태가 만약에 벌어졌을 때는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특검이 대통령도 수사하고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몸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할 것이다 이걸 우려하는 건가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이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 정관용>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 정우택> 그렇죠. 당적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후에 선거 전에 그만두실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연결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이런 논리에 의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는 것도 반대하시는 거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정우택> 제가 승인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옳은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가 관여를 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니, 입법부의 각 정당은 행정부를 향해서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우택> 개진을 하는 것은 좋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관여를 하거나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견을 개진하신다는 차원에서 보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안 받아들이는 게 옳습니까?
◆ 정우택>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특검 연장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것은 특검연장법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 이유는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여야가 함께 만들어놓은 특검법의 조문을 꼼꼼히 뜯어보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실상 특검이다. 다만 행정적 요식행위로 누군가 그걸 승인하도록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대통령이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법지식에 따르면 이 조문에 따르면 단지 특검은 대통령에게 연장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연장 여부의 승인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특검이 반드시 그건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통령의 승인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통령 승인 조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한 일부 법률전문가들과는 정반대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 정도 하고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문제, 탄핵되기 전부터 거론이 되다가 쑥 들어갔는데 요즘 다시 거론되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이 문제는 아마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이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결정이 된 뒤에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국론분열과 또는 국정불안의 어떤 후폭풍이 더 거세게 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취를 결정하시고 이것이 만약 탄핵각하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후폭풍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각이 최근에 좀 범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그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지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왈가왈부하기는 시점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타당치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탄핵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그 갈등이 증폭되는 걸 막아보자라는 취지 이렇게 설명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의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예컨대 사법처리는 면하도록 해 주자라는 식의 어떤 전제조건이 있나요?
◆ 정우택> 저는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좀 비약의 사닥다리를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탄핵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지위를 갖게 하느냐, 소위 직을 그만두게 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거하고 사법처리의 문제하고는 소위 정말 법을 어겨서 사법처리 문제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바로 사법처리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처리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지금 탄핵이 기각이나 인용이 되는 여부를 지금 따질 때 기각 또는 인용 여부에 따라서 오히려 국론분열이 더 가열될 수 있다. 탄핵의 가부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스스로 물러나면 대통령 사법처리는 우리 면해 줍시다라는 정치적 합의, 이런 건 전부 소설이다?
◆ 정우택> 그거와 같이 결부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탄핵이 어느 결정이 나면 태극기나 촛불집회가 어느 한쪽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각하가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하시면 여야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탄핵 결정을 소위 각하로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여론을 형성을 해서 대통령이 기각이나 인용의 결정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저는 정치권의 몫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제가 확인 삼아 한 번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가 다 다른 많은 피의자들한테 적용돼서 구속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뇌물을 받은 주체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속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법률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표현이 스스로…
◆ 정우택>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기각 인용 여부, 탄핵의 결정을 유보하는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대통령 구속은 면하게 해 주자, 이런 건 아니다?
◆ 정우택> 그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지도 모르는 거죠. 다만 탄핵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태극기와 촛불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탄핵만 각하하자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정우택 원내대표 보시기에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정우택> 글쎄요, 제가 대통령 마음을 어떻게 읽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또 청와대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탄핵 결정 전에 하야하신다는 말씀은, 결심은 안 하실 거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없을 걸로 본다?
◆ 정우택> 오늘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우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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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의 어제 변론에 헌재가 각하할 수 있는 법리가 제공되어 있다. 헌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김평우 변호사의 법리를 인용해 각하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눔의 떼법이다. 이 촛불과 태극기 양측의 마인드를 다른 것으로 뭉게뭉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키 리졸브가 기다려진다. 헌재 판결 날짜도 대략 거시기 하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측 "이정미 후임 지명한다면 헌재 변론종결 안돼"
2017-02-24 09:15
최종변론 앞두고 거센 반발 예상…"朴대통령 출석 이유 사라져"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께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법원장이 뒤늦게나마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키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만약 후임자를 지명하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헌재는 27일 변론 종결을 하겠다고 했지만, 대리인단과 상의해 변론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는 "헌재는 그동안 후임 재판관의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에는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후임 임명은 이 같은 상황의 큰 변화"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는 27일을 최종변론일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일에서는 다시 대통령 측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박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서도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인선'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후임자를 최종변론 직후에 바로 지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경우 박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며 "대리인단은 그동안 대통령의 출석을 권유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는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다만, 이처럼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으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갈등을 빚거나 헌재의 심판 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태로 번질 경우 대법원 측이 입장을 바꿔 후임자 인선 발표를 늦추는 등 일정 변경을고려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률문제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없다, 그건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률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헌법이라든가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입증사항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 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관장님이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외국법도 잘 안다,
그건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계신 재판관님들이 알고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사항입니다. 이건 어느 책이나 다 달고 오세요.
사실문제만 입증사항이 아니고 법률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면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입증을 안 받겠다, 난 다 안다, 이건 오만입니다.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이 자기 주장을 동조하는 증인을 최소한도 몇 사람 여기 불러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법이다, 내가 해석하겠다,
이건 정말로 법이 무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오만입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법이란게 얼마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겁니까?
그런걸 갖다가 판사가 자기가 다 아는 것 처럼, 그리고 설사 자기가 개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뒷받침을 안하고 혼자서 내가 아니까 이게 법이다, 재판하겠다, 이건 근거가 없는 말씀이예요.
법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외국법, 구헌법, 외국사례, 이런 거 전부다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입증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근거도 없이 그걸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댓글 친박은 거짓말 양아치같다.
홍준표
60년 동안 거짓과 공작으로 이 민족을 유린했으면 되었지, 얼마나 더 해 잡수시려고..
군대는 다녀왔수?
김평우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받고 궤변으로 박그네만 구하면 된다는 심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