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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재 잘 수 다 부동산 중개업자 믿지마세요!!
민주맘유림84 추천 0 조회 741 11.06.01 09:45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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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01 10:24

    첫댓글 어쩌다이런일이생겼노..그래서아직입주도못한겨?
    니가고생이많다..잘해결됐음좋겠다

  • 작성자 11.06.01 10:30

    입주 못하지. 올 11월까지. 있어야한다 ㄴㅁ 잘못 걸릿어,ㅋㅋㅋ 나 그전에 몸푸는데.ㅋㅋㅋㅋ

  • 11.06.01 12:00

    몸풀고가야되는겨?어린거데리고..걱정이다..우리도집알아보면서고민많았었는데..너도걱정이긋다..둘째가있어더힘들징..

  • 작성자 11.06.01 17:04

    몸도 마음도 다 힘들어 죽겟따, 회사일도 안되고, 후,,,

  • 11.06.01 12:44

    세상에... 힘내세요... 토닥토닥~~

  • 11.06.01 15:35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럼 부동산에서 복비는 왜 받는거에요? 저런식으로 중개할꺼면 복비도 안받아야 하는거잖아요.. 혹 복비는 지불 하셨나요? 저라면 복비고 뭐고 처음대로 다 물어내라고 할거 같아요.. 왜 엄연히 마련한 내 집 놔두고 원룸에서 님네 사비들여 6개월 딴집살이 해야 하는건지.. 이사비용도 2중일테고, 그 몸고생 마음고생은요.. 한푼도 보상받을수 없다던가요? 님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가네요.. 그럼 님은 그냥 이렇게 넘기고 11월만 기다리고 계신건가요?? 헐.... 너무해요.. 그럼 우리같은 사람들이 부동산 이용할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이런일 안당하려고 부동산 이용하는건데.. 에고~ 힘내세요!!

  • 작성자 11.06.01 17:05

    알아볼 만큼 알아봤습니다, 법무사도 찾아가보고 전화로 문의도 하고, 중개협회에 전화도 했는데 모두 다 같은 말 이길려면 , 재판하는 수 밖에 없다네요,거기다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데요, 녹음해놓은 증거가 없으니까요,,휴,,, 복비는 당근 지불했습니다.그것도 잔금 치루는날, 돈 다 받아 먹으니 난 할일 끝났다하고 물러서는거 같아요, 진짜 1:1 계약하는게 더 속 편할꺼 같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 11.06.01 21:53

    와.. 진짜 님 답글 보고 있으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매매면 복비도 장난 아니었을텐데.. 아무런 손 쓸 방법이 없다는게.. 참... 진짜 조심한다고 해서 될일도 아니고.. 부동산이고 뭐고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알아보는수밖엔 없는건가봐요.. 참 답답하시겠어요...

  • 11.06.01 16:10

    말도 못할정도로 속상하시겠네요 그 부동산 좀 이상한데요. 보통 이런일 때문에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는건데..처음부터 이사날짜 얘기하고 그 집 계약한거 아닌가요? 보통 특약에 세입자 나갈때 잔금치룬다고 넣는데...구미에 양심없는 부동산 정말 많아요 사기로 문닫은곳도 있더군요

  • 작성자 11.06.01 17:00

    처음부터 이사날짜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한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전집주와 상의해서. 그런데. 이젠 오리발. 진짜 1분전에 했던말 뒤 바꾸는데 화나고,, 녹음 안해놓아서 증거도 없고, 사람 갖고 논거죠,, 저 같은일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제 아이뒤 보여드리면서 글 쓴거예요,,

  • 11.06.01 19:30

    부동산도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을 아주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본도 안된 분들도 많더라구요. 저두 작년에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고 전세 사는 집도 빼기도 했는데 마음 고생하면서 전세를 빼고 새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세입자도 좀 나가주면 좋겠는데 지금 전세도 귀하니 더 안나가겠죠. 정말 집을 계약할때는 전세입자가 있다면 이런일 당하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인이 살던 집이나 빈집을 들어가는게 낫더라구요. 또 전세 준 집 들어가면 집도 좀 함부로 사용한 흔적도 많구요. 이래저래 안 좋다는 말만 들어서 저두 작년에 집 매매할때 빈집만 골라서 구경했네요.

  • 작성자 11.06.02 08:51

    그러게요 세입자 없는 빈집만 골라 다녀야겠어요,,,

  • 11.06.01 23:39

    글만읽어도 가슴이 답답해 오는게 그 중개사 때려주고싶네요. 이래서 모르면 속고 없는사람은 속고 그러나 봅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10만원짜리 옷을사도 a/s란게 있는데 돈은 돈데로 지불해야되고 책임은 못진다니..참 어이없네요.
    속상하시겠지만 어쩌시겠어요. 이미벌어진 일이고. 빨리 잊어버리시는게 좋으실꺼 같습니다.
    혹시 YMCA나 소비자 연대같은데에다가 문의 해보세요.

  • 작성자 11.06.02 08:49

    그쵸? 10만원 짜리 옷을사도 A/S 해줍니다, 요즘이 어떤시대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가치가 높은 집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없는사람은, 서럽게 살아야하는 현실 같습니다.

  • 11.06.01 23:40

    계약서 작성시 몇월몇일 입주란 공시가 있었음에도 입주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위반이 맞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파기까지 성립되겠지요. 부동산업체에서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 지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세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꺼에요. 요즘은 무료상담도 많으니까요.

  • 작성자 11.06.02 08:48

    계약파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은 했으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는데여?!?! 재판하면, 태도가 달라질테고 또. 돈주고 상담안하면 잘 해줄텐데 무료상담이라 대충 상담해주는 기분들었어요,,

  • 11.06.02 01:11

    전 세입자인데 현재진행중입니다 집을계약한사람과 부동산에서 6월30일까지 나가라고하는데 전세금도 안주고 이사비용도안주고 짐부터 빼고 7월15일에 전세금을 준다고하네요 근데 문제는 주인은 연락한번없는상황이고 저희는 자동연장에 전세권설정이 되어있고 우리가 나간다고한적도없는데.저도 둘째출산이9월달인데...황당~ 전주인은 집살사람한테 계약금10%로받고연락이전혀없는상황 ㅠㅠ집계약한사람한테 부동산말만듣지말고 법무사한테 물어보라고했는데 세입자 말을 안듣고있네요.답답함.

  • 작성자 11.06.02 08:47

    6월 30일에 나가라고 하면 그전에 전세금과 이사비용을 받으시고 집을 비켜준다고 하셔야죠? 님 같은 경우 돈 받지 않았으니 집에 계신다고 카셔도, 집살사람도 별로 할말은 없을꺼 같습니다만, 저희는, 돈은 날짜 어기지 않고 잘 주었습니다, 단, 전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까지 돌려준 상황입니다, 근데..세입자가 안나간다 카니.. 저희가,,억울한 상황이 되었구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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