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합의를 하라고해서 얼떨결에 합의를 했는데,
지금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억울한 합의였다.
나를 고소해서 고단 사건이 2개가 있어서 구속된다고 떠벌렸는데,
알고보니 증거와 날자가 잘못되었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한 엉터리 사건이었다.
그래서 송치한 경찰을 고소하고, 감찰의뢰하고, 수사심의 신청을 했다.
경찰이 수사를 받고있어 처벌을 받게되었고,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기소해서
재판에 이르게 한 검사는 감찰의뢰와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처벌 받게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단은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이것도 증거와 날자가 조작된 것이고 경찰과 검사가 처벌을 받게되었다.
그리고 내가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뇌물을 먹었는지 불송치한 것은
내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해서 기소가 될 것이 2개나 된다.
그리고 나를 스토킹으로 고소해서 조사도 않고 불송치한 것을 보완수사 지시한 것은
경찰이 고소인과 짜고 했다가 들통이난 것이므로 경찰이 책임지고 무혐의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되어있고, 상대는 처벌을 받게되어 있는 것인데도
판사가 합의하라고 종용을 해서 합의를 하였지만 내가 너무나도 손해가 많다.
2심까지 벌금으로 난 사건을 합의했지만 그대로 벌금이 확정되어 나는 추가로 벌금을 또 내게 되었다.
나는 이중으로 손해가 막심하다. 나는 아무 처벌도 안 받게되어 있고 상대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도
내가 합의를 하므로서 나는 손해만 보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게 되었다.
손해를 보고 잘못된 합의는 파기해야겠다.
첫댓글 잘못된 합의는 손해 본 쪽이 파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경찰이 범죄자와 짜고 송치 시키려고 해서, 이 쪽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해서, 청원감사관에게 고발을 해더니, 조사도 안 하고 그대로 불송치릏 하니까, 범죄자가 이번에는 그 경찰을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가 보완수사 지시를 했지만 경찰은 그대로 불송치를 하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합의를 하였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불송치 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범죄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을 청원감사관에게 고발을 했더니, 뇌물먹은 경찰이 이번에는 조사도 없이 그대로 불송치했다.
하여튼 경찰은 아직 까마득히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