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규정에 관한 예규(2020.1.20. 시행)에 배우자의 출산 휴가(10일)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 예규를 따른다고 하여 교육부 예규를 살펴보니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규정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배우자의 출산이 있었던 1월에 학교 사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중 2일을 사용했는데요, 잔여휴가 8일은 2월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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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경조사휴가(배우자의 출산)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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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규정에 관한 예규(2020.1.20. 시행)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90일 이내 분할 사용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moonljdh
@moonljdh 배우자의 출산휴자는 10일의 범위에서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이내는 여자만 해당합니다.
@장덕진 저의 댓글 사진에(공무원 복무 규정) 특별휴가-경조사휴가 (라)항의 두번째 항목은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이고 사유가 발생한 날(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여성의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조사 휴가(배우자의 출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사용인가요?
그 규정은 2020.1.20. 인사혁신처에서 개정되었지만 교육부를 거쳐 도에 공문을 보내면 도에서 학교로 공문시행되어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은 종전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