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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경조사휴가(배우자의 출산) 분할 사용
moonljdh 추천 0 조회 244 20.01.31 14: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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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1.31 16:39

    첫댓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가능합니다.

  • 작성자 20.01.31 17:2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규정에 관한 예규(2020.1.20. 시행)에는 배우자 출산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90일 이내 분할 사용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 작성자 20.01.31 17:08

    @moonljdh

  • 20.01.31 18:44

    @moonljdh 배우자의 출산휴자는 10일의 범위에서 3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이내는 여자만 해당합니다.

  • 작성자 20.01.31 21:13

    @장덕진 저의 댓글 사진에(공무원 복무 규정) 특별휴가-경조사휴가 (라)항의 두번째 항목은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일이고 사유가 발생한 날(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여성의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조사 휴가(배우자의 출산)를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사용인가요?

  • 20.02.01 15:47

    그 규정은 2020.1.20. 인사혁신처에서 개정되었지만 교육부를 거쳐 도에 공문을 보내면 도에서 학교로 공문시행되어야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직은 종전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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