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체적 심리설에서 처분의무 여부 심리도 한다고 하였는데, 처분의무가 꼭 인용이어야 하는건가요???
처분을 해야하는지 안해야하는지 심리하는거라 생각했는데, 거부처분하면 기속력에 반한다고 해서,,, 헷깔립니다...
2.무확, 부작위 둘다 취소소송 기속력을 준용하잖아요..
부작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결과제거의무로 작위를 하는것...?
반복금지나 재처분은,,, 할게 없는것 같은데..
그..... 다른 조문보면, 해당 소송이 해당사항이 애초에 없는건, 준용하지 않는데,, (예를들어, 부작위가 집행정지를 준용하지않는것처럼)
이건 그냥 기속력을 준용한다고 되어있어서,, 다른 뭔가가 있나 싶어서요...
+무확이나 취소소송 기속력 결과제거의무로도,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데, 호오오옥시 안줄때 하는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인거죠?
첫댓글 1.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이게 응답 아닌가요? 절차적 심리설이 '응답의무가 있는데 응답 안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체적 심리설은 '허가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데 부작위를 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구요. / 2. 재처분의무가 의미있죠.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이니, 그 신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죠. + 네. 결과제거의무와 무관하게 그냥 부당이득반환하라고 소 제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