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2.6 산업자원부령 제322호]
[별표 29] <개정 1999.7.1, 2006.2.6>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47조관련)
1. 안전거리
저장능력이 500kg 이상인 액화염소사용시설의 저장설비(기화장치를 포함한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내에 있는 보호시설을 제외한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경계표지
저장시설의 주위에는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할 것
3. 방호벽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를 5kg으로 본다)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다만, 용기보관실의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별표 4 제1호가목에 규정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의2. 용기보관장소
충전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보관장소는 별표 5 제1호카목(1) 및 (2)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안전밸브
고압가스설비(액화가스 저장능력이 300kg 이상이고 용기접합장치가 설치된것에 한한다)에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 설비내의 압력이 상승한 때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화기와의 거리
가. 가연성가스의 사용시설중 저장설비·기화장치 및 이들 사이의 배관의 외면 으로부터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의 취급장소까지 8m의 우회거 리를 두어야 하며, 그 설비에서 누출된 가스가 화기취급장소로 유동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나. 산소의 저장설비 주위 5m이내에서는 화기(그 설비내의 것을 제외한다)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작업에 필요한 양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 지 아니할 것
6. 통풍구조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 설치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 구조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7. 고압가스설비의 성능 및 구조
가.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이고, 상용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나. 고압가스설비는 상용압력의 2배이상의 압력에서 항복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두께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의 압력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일 것
8. 부식방지
사용시설은 습기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9. 경보설비등
독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와 가스가 누출된 때에 이를 흡수 또는 중화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에는 가스 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10. 조정기
압력조정기는 부식·균열 및 나사죔의 결함등이 없는 것으로서 그 가스 최대사 용량 및 압력에 상응하는 규모와 규격의 것을 사용할 것
11. 역류방지장치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역류방지장치를 할 것
12. 배관
가.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 또는 환기가 잘 되 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건축물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 등 내식성재료의 배관을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내식성재질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독성가스사용시설중 배관은 그 가스의 종류·성질·압력 및 주변상황에 따
라 필요한 부분에는 2중관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라. 독성가스사용시설중 배관·플랜지 및 밸브의 접합은 용접으로 할 것 . 다 만 용접으로 접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 를 가지는 플랜지 접합으로 할 수 있다.
13. 역화방지장치
수소화염 또는 산소·아세틸렌화염을 사용하는 시설의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는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14. 정전기제거
가연성가스의 사용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생기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15. 이물질제거
산소를 사용하는 때에는 밸브 및 사용기구에 부착된 석유류·유지류 그 밖의 가연성물질을 제거한 수 사용할 것
16. 시설점검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류시에 소비설비의 이상유무를 점 검하는 외에 1일 1회이상 소비하는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소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 수한 후 사용할 것
17. 수리·청소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사용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그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 또는 액체로 바꾸는 등
위해방지조치를 할 것
18. 이동용기의 취급
충전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후에는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 둘 것
19. 용기관리
가.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항상 40℃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
나.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는 넘어짐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하며 사용한 후에는 밸브를 닫을 것
다. 고압가스의 충전용기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하는
때에는 열습포나 40℃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20. 용기등의 검사품 사용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시등은 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을 설치 또는 사용할 것
21.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자동차용 압축천연
가스 완속충전설비를 갖추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제1
호 내지 제19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22.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8의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