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내버스가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버스가 빨라진다.
❍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가로변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EEB : Eagle Eye Bus)을 전국최초로 구축하였으며,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EB는 시내버스 전면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에 장착된 카메라가 위반차량을 촬영후 시청에 설치된 서버로 자료가 실시간 전송되면, 판독과정을 거친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 총10대의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며, 전용차로 위반차량은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불법 주차 차량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불법 주차의 경우 자진납부시에는 20%가 감경된다고 한다.
❍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주중(월~금)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8시에 버스전용차로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불법 주차의 경우 주중(월~금) 오전7시~오후9시에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구간과 일반가로포함)과 보도에 5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 도로상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와 인력에 의존하여 단속하던 종전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 반면 도로상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실시간으로 단속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버스 정시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대전시는 EEB 단속시스템 운영과 금년 하반기 버스전용차로 확대(5개구간, 6.1km)를 통해 출퇴근 시간의 시내버스 속도를 높여 대중교통 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