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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름다운 장위뉴타운 ♣♣♣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수 신 :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참 조 :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발 신 :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 강성윤 제 목 : 뉴타운·재개발의 문제 및 제안 일 자 : 2009년 1월 23일 지난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공청회’에 제출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보완 방안은 장래의 뉴타운·재개발의 전개될 방안에 대한 무지개빛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의 심각하고 참담하며 억울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 강성윤 외 2명이 공청회에 참석한 150개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청 6층 민원보좌관실에서 신상대 민원보좌관과 주택정책과장 김윤규,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뉴타운사업1담당관 과장 이송직 외 2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추후 서울특별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을 20여 가지로 요약하여 1월 23일까지 민원보좌관 신상대에게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첨부와 같이 현재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와 제안을 진정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여러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는 실제로 암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시행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에서 나온 홍보직원의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추진위동의서에 도장을 찍게 되고, 뉴타운·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감언이설에 속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재개발이 된 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상가를 분양 받을 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이 수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단지 뉴타운·재개발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와 시세보다 형편없이 낮은 감정평가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의 경우 재개발이 안 되었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음에도 그나마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빼앗기고 졸지에 세입자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조합원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을 움켜쥐고 자신이 수십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서울시에는 이미 뉴타운·재개발 바람이 불어 전 지역이 이 모양이니 돈이 없는 서민들은 정든 지역을 떠나 먼 외지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민들은 뉴타운·재개발이 되면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의 의미가, 서민들이 쫓겨나고 돈 많은 부자들만 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동네가 깨끗해진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해 준 뒤, 그리고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총회가 지난 시점에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시기입니다. 이들이 애초부터 자신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얼마의 돈을 마련해야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집이 얼마의 평가를 받아,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결코 조합설립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암담한 뉴타운·재개발의 현실을 바라보며 향후 우리들은 본 진정서에서 명시된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정부와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을 위한 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이며, 추후 정부 및 서울시의 대책이 현재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시한 뉴타운·재개발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20일 담당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1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장과 우리 대표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3.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회장 강성윤 붙임 1. 뉴타운·재개발 문제 및 제안 2.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참여 지역
1. 뉴타운·재개발 문제 및 제안
2. 전국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연합 참여 지역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가재울3구역/가재울4구역/가재울5구역/간석환경개선지구비대위/개봉1주택재건축을사랑하는모임/가재울주민협의회/거여2-2구역/광명5구역/공릉240번지재건축비대위/구리시민생모/구리인창동/구의동/자양동/금정역세권/금호13구역/금호15구역재개발비대위/금호16구역주민보호협의회/금호15구역/금호17구역/금호18구역/금호19구역/금호23구역바른재개발협의회/길음1재정비촉진구역/남양주도농동/노량진2동/노량진3촉진지구/노량진5구역/노원공릉재건축비대위/능곡뉴타운/능곡지도로주변상가존치구역화추진위/답십리18구역/대흥2구역/덕양구/독산5-4구역재건축/동대문구중화동/마포현석2구역/망우동/미아9-1구역/상봉동/방배동/보문3구역바른재개발실천모임/보문4구역/봉천12-2구역/봉천8-1주거환경개선사업/부산북구구포4구역/부산사상구엄궁동비대위/부천괴안12주민대표회의/부천심곡동/부천시괴안2동구역/부평5구역/부평6구역/부평백운1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북아현1-1구역/북아현1-2구역/북아현1-3구역/북아현2구역/북아현3구역/북한강성원아파트비대위/불광7구역입주자동호회/상계뉴타운주민회/상계1구역/삼선1구역/상봉7구역/서부이촌동/석관1재건축주민협의회/성북3구역/세교1구역/소사1구역/송월동재개발정비사업/수색.증산뉴타운수색13구역/수색증산뉴타운/수색8구역비대위/신길뉴타운3구역/신길8구역/신길11구역/신길16구역/신림1촉진구역/신림3재정비촉진구역/신월1-1구역/쌍문1구역재개발조합/아현1구역/아현2구역/아현3구역/아현4구역/염리2구역/염리3구역/옥수12구역비대위/옥수13구역비대위/왕십리1구역/왕십리2구역/왕십리3구역/용답동재개발투명화촉진회/용두5구역/용산서부이촌동국제업무지구수용개발반대/용산역전면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원당뉴타운비대위/응암7구역비대위/응암8구역비대위/응암9구역비대위/의정부장암2구역올재위비/이문2구역/이문휘경촉진3구역/이문3동비대위/이문3-2구역/이문4구역내재산지킴이/이문휘경2구역비대위/인천가정오거리소송단/인천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인천숭의5구역/인천학익1구역비대위/임곡3지구재개발추진반대협의회/장위1구역/장위4구역/장위5구역/장위8구역/장위9구역/장위12구역/장위13구역/장위14구역/장위15구역/전농8구역주민재산보호대책위/중랑상봉균형발전촉진지구제7구역개발반대추진위/제물포역세권주민대책위원회/창신2구역정비사업조합추진위/창신숭인뉴타운반대위원회/천안오룡1구역/천호/성내/춘의1-1구역/휘경3구역/파주문산읍/학익1구역내재산지킴이/한남뉴타운/후암동단독주택재건축/한남/행당6구역/휘경2구역비대위/휘경3구역/휘경4구역/흑석1구역/흑석2구역/흑석4구역/흑석6구역/흑석7구역/흑석9구역/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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