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글은 '한국국제상학회'가 주최한 '2006년도 동계국제학술대회, 무역상무분과: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확대방안'에서 제가 발표된 내용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장통일규칙 6차개정(UCP600)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동 학술발표는 2006년 12월 8일 COEX 컨퍼런스센타에서 개최되었었는데, 사법연수원 교수와 부장판사를 역임하시고 UCP 600의 'Consulting Group'의 일원으로 UCP 600 개정작업에 참여하셨던 채동헌 변호사님이 사회를 맡으셨고, 저의 발표에 대해서는 김종칠(신라대) 교수님과 이대우(청운대) 교수님이 좋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박세운(창원대) 교수님은 '서류심사 및 잡칙관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UCP600)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하셨고, 최석범(중앙대)교수님은 '서류의 심사기준과 잡칙에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개정내용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셨었습니다.
Article 5 : Instruction to Issue/Amend Credits
Article 6 : Revocable v. Irrevocable Credit
(*전체 조항 중 Revocable 관련 내용)
Article 8 : Revocation of Credit
Article 12 : Incomplete or Unclear Instructions
Article 38 : Other Documents
2. '정의(Definitions)’에 대한 조항을 신설(2조)
-.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의뢰인(Applicant), 은행영업일(Banking day),
수익자(Beneficiary),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15조에서 별도조항으로
도 다룸), 확인(Confirmation),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Credit), Honor,
개설은행(Issuing Bank), 매입(Negotiation) 의 개념에 대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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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석사, CDCS(국제공인 외환수출입금융신용장 전문가), 은행연합회 UCP600 실무 해설서 발간 T/F Team 1팀장,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자문위원)
-. 이는 신용장 거래의 다양한 당사자(예: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들이 정의 내리는 개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UCP 여러
조항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각 조항에서 반복 설명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개설 신청인(applicant)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한 당사자(party)를 의미한다.
(Applicant means the party on whose request the credit is issued.)’
☞‘당사자’라는 의미를 신용장하에서 개설 신청인이 의사 결정의 지위에 있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왜냐하면, 개설 의뢰인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가 아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개설 의뢰인이
개인, 기업, 혹은 은행이 될 가능성은 갖도록 사용 하여야 하나, 이를 포괄하는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예를들어, 고객(customer) 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웃소싱 약정에 의해 개설신청인이 개설은행의
고객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신용장 조건, UCP600의 적용가능한 조항과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를 의미
하는데,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란 ICC에서 발간한 ‘국제은행 표준관행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UCP 600 (ISBP -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645 혹은 681.)’
책자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님. 이 책자가 국제 관행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이 책자에 포함되지 못한 국제 은행 표준 관행도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판단시 사용될 수 있음. 또한, Complying presentation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은 UCP600 15조 참조.
-. 약정지급(honor)의 의미
Honour means:
a. to pay at sight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b.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c. to accept a bill of exchange ("draft") drawn by the beneficiary and pay at
maturity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 Honor는 매입을 제외한 지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UCP 600의 4조 ‘Credits V.
Contracts’, 7조 ‘Issuing Bank Undertaking’, 8조 ‘Confirming Bank
Undertaking’ 등의 조항에서도 본 정의에서 세가지 경우를 포괄하는 honor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 ‘Negotiation means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of drafts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and/or documents under a complying
presentation,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 to the beneficiary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UCP 500에서 ‘대가를 지불한다(~the giving of value ~)’고 다소 포괄/추상적
으로 정의하였던 매입(Negotiation)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 은행이 일치하는
제시 하의 (지정 은행 이외의 은행이 지급인인)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하여,
사전에 금융을 제공하거나 대금 상환키로 된 은행 영업일이나 그 이전에
수익자에게 사전 금융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취득(purchase) 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정의를 내림
-. ‘Banking day means a day on which a bank is regularly open at the place at
which an act subject to these rules is to be performed.’
☞은행영업일은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은행이 정식으로 영업
하는 날을 의미. 여기서 은행영업일은 1) 은행이 정식으로 영업 중(regularly
open) 이어야 하며 2) 이 규칙에서 요구되는 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지급, 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업을 해야하는 두가지 원칙이 모두 성립해야 함.
두번째 원칙은 몇몇국에서 토요일 아침에 은행 영업을 하지만 소매금융 업무
(예금, 인출 등)만을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임. 이 경우
은행은 ‘정식으로 영업’은 하지만 ‘이 규칙을 조건으로(subject to these
rules)’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님.
3. '해석(Interpretations)’관련 조항 신설(3조)
-. 기존 UCP 500 2조, 6(c), 20조(a), (d), 46(b), (c), 47조로 나누어졌던 이해
(interpretations)와 관련되는 조항을 한데 모음.
-.‘신용장은 다른 명시가 없더라도 취소불능이다.(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 취소가능 신용장이 실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는 관행(customs and practice)
을 반영하여, UCP600 은 취소 가능 신용장(revocable credit)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만약 UCP 600에 고려하지 않는 취소가능 조건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취소가능신용장을 통지받은 수익자나 지정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1)‘신용장의 취소
가능(Revocation of Credit)’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내리고 있거나 2)‘신용장의
취소가능(Revocation of Credit)’에 대해서는 UCP500 Article 8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필요시 amend를 요청하는 등 잠재적인
분쟁 원인을 예방해야 할 것임.
-. ‘적용가능한 경우, 단수의 단어는 복수의 단어를 포함하고, 복수의 단어는
단수의 단어를 포함한다. (Where applicable, words in the singular include
the plural and in the plural include the singular.)’
☞ UCP600의 조항에서 ‘documentary credit’ 나 ‘bank’ 와 같이 복수가 아닌
단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documentary credits’ 나 ‘banks’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물론 ‘documents’나 ‘copies’와 같이 복수로 된
단어가 사용된다고 해도 이는 ‘document’ 나 ‘copy’ 와 같은 단수의 단어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bank’ 에 대한 정의로 ‘전통적인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으로 알려진 entity를
포함시키나 꼭 이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려다 삭제’
☞ UCP는 관행을 반영해야 하기에, non-bank 발행 신용장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UCP600에 이를 반영 해야한다는 주장이 ‘DRAFTING GROUP’을 중심
으로 제기되어 2006. 4월 UCP 600 Draft까지도 bank에 대한 정의가 있었음.
그러나, 많은 각국 National Committee에서 동 문구 삽입에 대해 반대하여 최종안
에는 삽입하지 않기로 함.
4.4조(Credits v. Contracts) b항에 새로운 조항 신설
-.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 개설 의뢰인의 신용장의 일부분으로써, 계약서 사본이나 proforma invoice 등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개설 은행이 제어해야 함.
5. 5조( Documents V.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 UCP 500 4조에서 ‘all parties concerned’라는 주어가 ‘banks’로 변경.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를 다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행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라는 표현을 은행이란 표현으로 변경
6. 지정은행(nominated bank) 에 대한 보호 또는 권한부여 문구.(7조, 8조 및 12조(b)) 특히, 연지급용장의 지정은행도 포함하여 명시.
-. ‘An issu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that has honoured or
negotiated a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the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n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 nominated bank is independent of the issu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7조 (c)) -.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has
documents to the confirming bank. Reimbursement for the amount of a complying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by acceptance or deferred payment is
due at maturity, whether or not another nominated bank prepaid or purchased
before maturity. A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bank is independent of the confirming bank’s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8조(c)) -. By nominating a bank to accept a draft or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an issuing bank authorizes that nominated bank to prepay or purchase a draft
accepted o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incurred by that nominated bank.
(12조 (b))
☞ 7조 (c ) 및 8조 (c) 와 함께, 지정 은행에 대한 일종의 권한을 부여함과 더불어 개설 은행 이나 개설 의뢰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항임. 특히,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 연지급 확약(D.P.U)에 대한 사전 지급이나 구매(purchase)에 대해 수권을 주는 것으로 규정함.
7. 신용장 통지 및 조건변경
-.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9조 (b))
☞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뿐 아니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 이는 통지은행이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수익자나 제2 통지은행에 전달하는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UCP 500이후에 도입된 ‘ISP 98(스탠바이 신용장 통일 규칙)’ 2.05조의 ‘스탠바이 혹은 조건변경’ 의 문구와도 문맥을 같이 함.
-.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9조 (c))
☞ 통지은행이 다른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을 수익자에
게 통지하는 ‘제 2 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제 2 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8. ‘문면상(on their(or its) face)’ 에 대한 문구
-. 1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됨. 14조 문구도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 정도임. ‘문면상(on their(or its) face)’에 대한 개념이 일부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은행이 서류 심사시 ‘on their face’ 기준에 의할 때 서류에 대한 지극히 추상적인 심사를 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은행이 어느 정도 실질 관계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9. 조건 변경(10조)
-.A bank that advises an amendment should inform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of any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10조 d)
☞ 수익자가 서류 제시 하기 전에 통지 은행(또는 제2 통지 은행)에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 또는 수락 거절을 통지한 경우를 상정한 경우, 조건 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통지해야 함을 언급한 조항임.(UCP 500 9조 (d)(iii) 과 비교됨;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A provision in an amendment to the effect tha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unless rejected by the beneficiary within a certain time shall be
disregarded. (10조 (f))
☞ UCP 500에는 없었지만, ‘Position Paper No. 1’에 있었던, 신용장 조건변경의
수락 또는 수락 거절과 관련된 시간 제한에 대한 조건이 무시됨을 명시.
10.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13조)
-. If a credit states that reimbursement is to be obtained by a nominated bank
("claiming bank") claiming on another party ("reimbursing bank"), the credit
must state if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in effect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redit.’ (13조 (a)) ☞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이 있는 상환 방식 신용장 발행시, 동 신용장에는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 525)’이 적용되는지를 표시해야 함. UCP 500 발효 후에 제정된 URR 525를 신용장 조건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UCP600 13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음.
-. If a credit does not state that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the following ap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