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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 토론대회 | 일시 | 2018.10 .8 . | |||||
소속(학교) | 팀명 | 토론자 | ||||||
논제 | 낙태죄는 비범죄화되어야 한다 | |||||||
논의 배경 | 형법 제269조(낙태)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의사들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낙태죄의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므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태아를 모자보건법으로도 충분히 다루고 있어서 낙태죄를 페지하며 태아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문란한 성풍조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고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
용어의 정의 | 낙태(落胎, feticide) :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 비범죄화(非犯罪化. decriminalization) : 범죄의 구겅요건에서 해제하는 것. | |||||||
찬성 | 반대 | |||||||
논점1 | 주장 | 1.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지금까지 거의 사문화되어 적용되지 않았다. | 1. 낙태죄를 폐지할만한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변화가 왔다고 보기 어렵다. | |||||
논거 | 1.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지금까지 거의 사문화되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한 것과 같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1. 모자보건법이 있어서 규제를 잘 안했던 것이지 낙태죄를 폐지할만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왔다고 보기 어렵다. | ||||||
논점2 | 주장 | 1.태아 보다는 산모의 건강과 행복이 중요하다. | 1.낙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낙태죄의 폐지는 인명경시의 풍조를 낳을 수 있다 | |||||
논거 | 2.태아는 아직 아직 태어 나지 않은 존재로 아직은 완전한 인간의 인격체는 아니다. 살아서 태어날지 죽어서 태어날지 모르는 태아의 생명보다는 산모의 생명과 신체가 우선되어야 한다. | 2.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함이 헌법아래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고 무분별한 낙태는 인명 경시의 풍조를 낳을 수 있다 | ||||||
논점3 | 주장 | 3. 낙태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 3. 성적문란과 도덕적 타락을 더욱더 조장할 수 있다 | |||||
논거 | 3.아기를 낳는 문제는 임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지금보타 더 무분별한 성적 문란과 도덕적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 |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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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
내연관계서 생긴 아이 낙태했다면…남자도 낙태방조 처벌
벌금 100만원 선고…"방조에 그쳤고 내연녀와 처벌 형평성 고려"
뉴스1 제공 |입력 : 2015.11.07 05:35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정회성 기자
내연관계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게끔 한 남성이 형법상 낙태방조 혐의를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낙태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기혼여성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도중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도운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직접 낙태를 의뢰했으며 낙태수술 당시 보호자로 서명하기도 했다. 또 수술비 역시 자비로 부담했다.
B씨는 낙태 혐의로 A씨보다 먼저 기소돼 이달 초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 판사는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계적으로 낙태의 자유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낙태 처벌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대립해 낙태수술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도 실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며 벌금형으로 형을 낮췄다.
B씨의 낙태를 도운 '내연남' A씨 역시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강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방조 행위에 그쳤고 공범인 B씨와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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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
낙태수술 받고 의뢰한 내연男女 벌금 각 100만원 | 인스티즈
(2018.10.07 23:24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 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혐의(낙태)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산부인과를 찾아가 A씨의 낙태수술을 의뢰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B씨(38)에게도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20일 인천시 부평구 한 산부인과에서 진공 압력흡입술로 낙태수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남인 B씨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하자 임신 5주차에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 낙태수술을 의뢰하고, 보호자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위배해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낙태의 형사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가 만연돼 있음에도 실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해 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