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에 감을 따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98-03, '98. 2. 16. 인용결정)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망인(피보험자)이 1986. 3. 31. 피신청인 C생명보험(주)와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OO보험계약(가입금액 : 300만원, 월납보험료 : 29,310원)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해 오던 중, 1997. 9. 24. 15:00경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구급차에 의해 (갑)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당일 19:45경 사망하였다.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평소 병원에 한번 가본 적이 없이 건강했던 자였는데 사고 당일 집 뒤에 있는 감나무에 감을 따러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OO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뇌진탕으로 사고당일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함은 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 모양으로 부풀어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 판단]
신청인의 신청서, 피신청인의 처리의견서, 해당보험약관 및 청약서, (갑)병원 발행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OO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발행 소견서, OO소방서 발행 구급증명서 및 구급업무일지, 사고당시목격자 인우보증서등 관련자료의 기록내용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분류되어 있고, 사망원인도 뇌 동맥류 파열(추정)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보험자는 평소에 특정한 질병 등으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건강한 자였으며, 사고당시 피보험자의 응급실 임상기록지와 두부단순촬영 및 뇌단층촬영 판독결과에 의하면 뇌기저골 골절이 있으며, 기뇌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사망원인은 추락사고에 기인된 두부손상 및 뇌손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으로 보아 피보험자는 추락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