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이 애용하고 있는 깐투치오와 자연드림은 원래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정관에 의해 후생사업을 위한 산단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 중 깐투치오는 2011년 하반기 생협준비모임 ‘버들살림’이 결성된 이후로는 버들살림이 운영에 관여하며 기존 메뉴 대신 샌드위치, 샐러드 도시락, 중식뷔페 등을 판매해왔다. 두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은 산학협력단의 추가사업비로 적립되고, 일부는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학교 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구비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1일 날짜로 자연드림과 깐투치오의 사업권이 재단으로 넘어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예산안에서 재단이 학교에 지급해야 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5억 원이다. 이 중 재단이 직접 부담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 뿐이다.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전액 교비로 충당했다. 우리 학교 역시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교과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교비회계는 대부분 등록금으로 구성된다)로 충당하면 그만큼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학교가 법인 대신 부담한 3억 5000만 원은 학생 한 명당 등록금을 450만 원으로 잡는다면 약 78명분의 등록금을 약 3% 이상 인하해줄 수 있는 금액).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학교재단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법인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을 찾는 대신, 2월 21일 이사회회의에서 학교 재단 정관 제37조 ‘제 36조의 사업을 위하여 회관을 경영한다.’라는 조항의 소매업 항목의 하위 조항으로 ‘자연드림’과 ‘깐투치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즉, 법인이 두 사업체를 인수하여 법인전출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두 사업체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어 수익사업이 되면 자연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미센은 248호 학보에서 ‘이제 학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매장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산학협력단 단장인 이종구 부총장에게 하였고 그는 “빵을 팔고 커피를 파는 것은 그대로이고 주인만 바뀌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깐투치오, 자연드림을 인수하고서도 운영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산단으로 두 사업체를 다시 넘기는 불상사를 초래하였다. 법인 부담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수되었던 두 사업체는 결국 법인의 운영방식의 부족함으로 인해 다시 돌아왔다. 다시 말해 법인은 두 사업을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인수해 간 것이다. 법인은 결국 법인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깐투치오가 쌓은 공을 무너뜨려 휴면상태에 있게 할 뿐인 결과를 낳았다. 깐투치오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성공회대 학보 248호를 토대로 작성]
이에 대해 주체연대는 아래사항을 요구한다.
1. 깐투치오를 빠른 시일 내에 영업재개 할 것을 요구한다.
2. 영업재개를 넘어 04월 30일까지 이사장, 총장, 부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학내구성원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사과, 자보 게시 등)
3. 깐투치오와 자연드림의 중대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하는 회의 테이블 설치를 요구한다.
2013년 4월 16일
깐투치오 아르바이트연대, 생활협동조합 준비모임 버들살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지부
제28대 총학생회 Hi-five, 제28대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