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4481, 판결]
- 판결요지 -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 -
공무원연급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11.8.4.>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되, 순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 판례해설 -
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까지 수령할 수 있었던 퇴직연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가 위 법률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망인의 기대여명기간까지 원고가 수령할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망인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후부터 원고의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유족연금액은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사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빈부격차와 경제침체등의 문제가 있고,
더구나 관피아.법피아 등의 마피아로 인한
온갖 부정부패가 온 나라를 휩쓸어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북한, 일본의 외교관계도 불안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