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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 2020. 7. 8. |
조정번호 : | 제2020-8호 |
안 건 명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주)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3. 7. 19. 피신청인과 (무)◯◯◯◯종합보험1305(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부가하였다. 이후 2020. 1. 29.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404호(이하 “신청인 자택”이라 한다)의 안방 화장실에서 아래층인 1304호(이하 “피해 아파트”라 한다)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누수사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수리업체를 통해서 피해 아파트의 천장부분 교체와 욕조의 백화를 제거하기 위한 비용 25만원을 지급하였다.
(2) 누수원인의 탐지 및 누수원인 수리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수리업체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를 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담수 테스트를 통해서 안방 화장실의 방수층 파손이 누수 원인인 것을 확인하고 액체 방수작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수리업체에 청음 탐지, 가스 탐지, 담수 테스트,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 보양 작업,화장실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3) 보험금 청구
신청인은 피해 아파트의 수리비(25만원)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면서, 신청인 자택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250만원)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피해 아파트에 대한 수리비와 신청인 자택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 중 일부는 지급하였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해 오탐지(誤探知)에 해당하는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 비용(60만원, 이하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이라 한다), 벽면 보수 비용(10만원) 및 보양 작업 비용(10만원)에 해당하는 8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누수의 경우 피해 아파트 공사비 뿐 아니라 신청인 자택 수리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택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수리비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자택의 수리와 관련해서 이 사건 오탐지 비용과 벽면 보수 비용, 보양 작업 비용은 손해방지·경감을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해당 보험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방지비용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특약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이 사건 특약 제4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특약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고(이하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보험사고이며, ②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여도 피신청인이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그리고,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인이 되는 사고의 유형에는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인적손해를 발생시킨 대인사고(對人事故)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는 등 물적손해를 야기한 대물사고(對物事故)가 있으며, 이 사건 특약도 제4조에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손해방지·경감의무
(1) 상법 및 약관조항
손해방지·경감의무에 관해서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에서는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을 상법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라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제2호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일”, 제3호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을 각각 손해방지·경감의무로 정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한편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손해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행위와 손해방지비용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이라 하고 있다(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여기서 ‘손해의 발생 방지’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손해의 확대 방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하며, ‘손해의 경감’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한 여러 행위 중에서 손해의 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그 행위를 한 후에 손해의 방지·경감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방지·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행위가 손해방지·경감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상법(제680조 제1항)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력한 결과로 목적(손해의 방지·경감)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이행시기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특약(제7조 제1항)에서도 “보험사고가 생긴 때” 이행해야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점을 알았음에도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그리고 손해방지·경감의무가 종료되는 때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이다.
요컨대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손해방지·경감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특약에 적용하면 이 사건 특약의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의무의 시기(始期)로 하고, 당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가 방지·경감될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를 의무의 종기(終期)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오탐지 비용과 벽면 보수, 보양 작업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1) 이 사건 특약에서 보장하는 주택 관련 사고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배상책임의 원인 사고로 정하고(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어(제6조 제2항 제2호)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의 전형적인 사례로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으며,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피보험자가 민법 제758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 때의 하자는 공작물인 주택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구비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중에서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사유로 하되(제6조 제2항 제10호 본문) 당해 주택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제10호 단서).
한편 피보험자의 주택에 기인하는 사고 중에서 ‘누수사고’의 대표적인 예는 주택 내에 있는 배관 등 급·배수설비의 하자나 방수층 파손으로 인해 물이 새어 나와서 타인의 재물이 물에 젖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누수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역시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제6조 제2항 제10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이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누수에 따른 대물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별개로 누수가 생긴 피보험자인 신청인 자택에서 누수원인을 찾지 못해 오탐지에 해당하는 비용과 신청인 자택의 벽면 보수비용, 보양 작업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오탐지 비용과 벽면 보수 비용, 보양 작업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하에서 그 항목별로 피신청인 주장의 당부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가) 벽면 보수비용과 보양 작업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와 보양 작업에 따른 비용을 먼저 살펴본다. 신청인은 자택을 수리하는데 소요된 비용 전액을 피신청인이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서, 피신청인은 ① 벽면 보수는 누수가 발생한 곳(신청인 자택의 안방 화장실 방수층)이 아닌 벽면의 갈라진 부분에 대한 미장 공사(美裝 工事)이고, ② 보양 작업은 누수가 발생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입구와 이동 통로에 있는 신청인 자택의 가재도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벽면 보수와 보양 작업은 화장실 방수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는 무관하므로 해당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안방 화장실 벽면을 보수한 작업과 신청인의 가재도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보양 작업은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의 방수층이 파손되어 발생한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해당 비용이 이 사건 특약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의 손해방지비용 해당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누수원인을 탐지하는데 성공한 담수 테스트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만, 누수원인 탐지에 실패한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에 소요된 비용인 이 사건 오탐지 비용(6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제680조 제1항)이나 이 사건 특약(제7조 제1항 제1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력한 결과로 목적(손해의 방지·경감)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누수사고에서 손해방지·경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특약의 보상하는 손해인 배상책임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신청인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누수사고와 관련해서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를 한 것은 비록 그 결과를 볼 때는 실패한 것이지만, 누수원인을 찾아내서 누수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음 탐지와 가스 탐지에 소요된 비용은 누수원인을 탐지하는데 성공한 담수테스트 비용과 동일하게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도 “누수는 발생 지점과 누수 양에 따라 탐지하는 절차나 방법이 다양하게 진행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탐지를 시도한 끝에 누수 원인이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양한 기계와 장치를 도입하여 정확한 누수 원인은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누수원인이 그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누수 또한 많기 때문이며, 본 건의 경우에도 수리업체가 청음식, 가스식 탐지를 통해 수도 및 냉온수 배관을 진단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력한 원인으로 예상된 화장실의 바닥 방수층을 확인하기 위해 담수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방수층 균열이라는 누수원인이 특정된 사례”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할 경우에도 단순히 성공하지 못한 탐지라 하여 그에 따른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소결
신청인 자택 안방 화장실의 벽면 보수와 보양 작업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경감과 무관하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 비용 역시 이 사건 특약 제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신청인이 누수사고가 발생한 후에 누수원인을 탐지하고자 한 행위는 그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늘어나거나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비용인 이 사건 오탐지 비용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오탐지 비용(60만원)은 이 사건 특약에서 보상해야 할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지만, 벽면 보수 비용(10만원)과 보양 작업 비용(1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붙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생략)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생략)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 9. (생략)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생략)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고,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대인배상책임」 손해액과 「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