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형사소송법 시험문제가 국가직 시험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다보니,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험준비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부방법로, 국가직 시험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안내의 글을 남깁니다.
아마도, 이번 시험에 형사소송법 고득점을 한 주변지인의 추천으로 제 강의로 법원직 형사소송법을 준비하시려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상당수의 법원직 수험생들이 제 NFT 형사소송법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커리에 대해 많이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의 글로 전체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 법원직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의 변화
2009년 이전 법원직 형사소송법은 다른 직렬의 시험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심지어 예규에 관한 문제도 4~5개 출제도리 정도였고, 압수수색파트가 전혀 출제되지 않는 등 수사파트의 출제비중 또한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는 점점 출제경향이 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가직시험과 대동소이할 정도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도의 경우에는 이른바 출제미스로 보이는 실무적인 문제(이는 실무교육과정에서나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됨으로써, 수험생들에게 공포를 야기한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도 수험생들이 공포를 일으킨 것은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즉 나머지 문제들의 상당수가 국가직과 근접해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사법연수원에 재직중인 교수진(현직판사)이 줄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에 재직하였던 분들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에는 각 로스쿨에 파견된 판사분들이 법원사무직 공채시험을 주도하여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이 대폭 반영된 바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가직 시험의 경우도 최근 전면 교수출제로 전환하여 국가직 시험의 출제자도 로스쿨에 재직중인 교수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국가직 시험도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은 법원직과 국가직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역별 출제비율만이 미세하게 차이가 날 뿐입니다.
2. 영역별 출제비율(2025년 기준)
구체적으로 2025년도의 경우, 공판파트에서 법원직이 출제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자모두 전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1) 2025년도 국가직의 경우
서론 및 소송주체론 5개, 수사 4개, 공판 4개, 증거 3개, 재판,상소,특별절차 4개 (이상 총 20문제)
(2) 2025년 법원직의 경우
서론 및 소송주체론 6개, 수사 4개, 공판 8개, 증거 4개, 재판,상소,특별절차 3개 (이상 총 25문제)
다만, 전통적으로 국가직이나 법원직 모두 상소이후에서 출제가 많았는데, 올해는 다소 출제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법원직의 경우 상소이후가 예년보다 대폭줄어들었는데, 이는 2024년도 출제문제가 너무 어려웠다는 지적때문에, 전통적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상소문제를 다소 줄여서 출제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입니다.
3. 법원직 형사소송법의 고득점 비법
국가직에서도 수사기관 자체의 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직도 마찬가지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법원직은 수사기관 자체를 거의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와 2022년도 형사소송법 개정시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불송치결정권을 신설했을 때에는 해당부분이 지문으로 몇 개 추가된 점은 국가직이나 법원직 모두 동일합니다.
결국, 법원직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전범위를 고르게 학습하고 기존 법원직 기출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직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영역의 문제도 철저히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너무 시간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에 몰두하기 보다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절차진행을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구력을 가지고 앞부분만 잘해서는 안되고 뒷부분까지 동일한 속도와 비중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판파트의 출제가 집중되는 것도 법원직 시험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공판파트는 판례가 많지 않은 대신 조문이 많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조문을 체계적으로 비교정리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좌우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사실 생각보다 쉬운 영역이 공판파트이기도 합니다.
더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증인과 관련된 영역이 공판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증인적격, 증언거부권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의 성적차이는 국가직이나 법원직 모두 결국 상소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상소절차에 대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절차는 현재, 대한민국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므로, 최신판례까지 철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절차는 주변기출문제의 정리와 최신판례의 정리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4. 정주형 형사소송법 커리큘럼
(1) NFT 형사소송법 강의의 통용성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도 법원직에서 강의를 하고픈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직은 8명의 강사진이 팀으로 움직이고 기존의 관례와 질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하여, 제가 몸이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별도로 법원직 형사소송법은 국가직과 분리하여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법원직 형사소송법과 국가직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출제영역별 출제비중의 차이일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과거 윌비스 법원직 학원에서 팀장으로서 전체 팀을 이끌며 약 10년정도 법원직 형사소송법을 강의해왔고 전체 수험가에서 많은 수의 수강생을 점유했었기 때문에, 법원직의 출제유형과 공부방법론에 대해서는 누구못지 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2) 정주형 형사소송법 강의를 활용한 법원직 커리큘럼
저의 강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도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하고, 체계적인 필기와 정리를 진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도 기본강의에 있어, 서브노트를 ppt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을 참조해주세요).
그래서, 7~8월 기본강의(1순환, NFT 형사소송법)에서 시작하여, 9~10월 기출강의(2순환, NFT 기출총정리), 11~12월 핵심지문총정리(3순환, 형사소송법 X노트)까지 들으신 다음에 법원직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의 3순환(진도별모의고사), 5순환(전범위 모의고사)을 수강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진행하게될 법원직 최신판례특강(6월)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으시다가, 제가 진행하는 1~2월 국가직 진도별모의고사, 3월 국가직 전범위모의고사를 수강하시면, 검찰직 시험에도 손쉽게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도별모의고사는 주1회강의로서, 법원직을 병행하면서 공부하기도 용이할 것입니다. 특히나, 법원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국가직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아야 하고, 국가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직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사실상 준비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직 수강생들을 위해 수업도중, 이 부분은 법원직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이 부분은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 이해를 위한 정도로만 훑어 볼 것/혹은 참조만 할 것 등의 얘기를 함으로써, 법원직 수험생들의 학습방법도 틈틈이 말해주고 있답니다.
추후에, 법원직을 준비하면서 국가직을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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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검찰직과 법원직 병행 커리를 어떻게 짜야하나 고민이었는데ㅠㅠ 알려주신대로 잘 따라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