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2차 피해 ‘곶자왈의 훼손!!!’
곶자왈 보호 장치 無, 관계 기관 곶자왈 보호 의지 無
관계 기관은 곶자왈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재선충병 방재작업으로 곶자왈 훼손 잇따라
생태계 2등급지도 입목벌채…멸종위기종 서식 1등급도 훼손 위험
곶자왈 훼손 저감 대책, 복원 등의 계획도 없어 향후 곶자왈 훼손 가능성 상존
보호책 미비해 재선충 방재 아래 곶자왈 등 자연 파괴 잇따라도 방법 없어
더욱이 동백동산은 문화재구역이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절차도 없어 문제
1. 현장 상황
(사)곶자왈사람들은 선흘 동백동산 소나무 고사목 제거 현장 조사를 2월18일과 2월22일 두 차례 실시를 하였고, 총 5곳을 조사함. 이 중 3곳에서 중장비 진입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곶자왈을 훼손한 상황을 확인.
○ 목시물굴 입구 근처 현장
■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해 폭이 3m정도, 길이 700여 m 정도의 진입로가 곶자왈을 관통하며 나 있었음. 이 과정에서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황칠나무, 구실 잣밤나무, 사스레피, 조록나무 등 10여 종의 나무 100여 그루 이상이 잘려나갔으 며 이 중 직경 15cm 이상이 되는 것도 30~40그루 정도 확인을 함.
■ 진입로 맨 안쪽에는 백서향이 30개체 정도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작업과정에서 꺾이고 소나무 고사목들과 엉켜있는 모습도 확인하였음. 동백동산은 백서향 자생 지 등으로 도지정 문화재임.
■ 현장조사를 하던 날은 고사목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현장에서는 파쇄를 하는 기계와 함께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작업현장에 그대로 방치해 두 고 있어서 유류 유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 등도 우려됨.
○ 인근 윗세물 근처 현장
■ 예전에 선흘리 주민들이 떠다가 음용수로 사용했던 윗세물이 있는 곳으로 폭이 3m 정도에 길이 800여 m 정도의 진입로가 나 있었음.
■ 습지와 인접하여 진입로가 생기면서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제주도롱뇽이 죽은 채 발견되어 있는 모습도 발견하였음.
■ 이 곳 또한 동백나무, 황칠나무, 종가시사무, 상수리나무 등 100여 그루 이상 잘려 나갔으며 이 중 직경 15cm이상이 되는 것도 30그루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소나무 고사목 2그루를 제거하기 위해 폭 3m, 길이 20~30m 정도의 곶자 왈 내 나무 수십여 그루 모두 잘려나가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 고, 황칠나무 소 군락이 대부분 잘려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음.
○ 동백동산 탐방로 입구(반못 쪽) 인근 현장
■ 폭이 3m 정도, 어떤 곳은 폭이 6m 정도에 길이 400~500여 m 이상 진입로가 나 있었음.
■ 이곳 또한 직경 15cm 이상의 나무가 20여 그루 정도 잘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동백동산 탐방로와 습지보호지역 내 현장
■ 이 두 곳에서는 습지보호지역 환경부 소속 지킴이가 현장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음. 기존에 있던 길로 중장비가 진입을 하고, 와이어를 이용해 기계로 곶자왈 안에 잘려진 소나무 고사목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곶자왈 훼손을 최소화하 고 있어 대조 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음.
2. 훼손된 곶자왈 현황
■ 이번에 확인한 현장은 모두 동백동산 내 곶자왈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음.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 2등급이 포함되어 있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 이 지역은 많은 부분이 산림청 소유의 곶자왈로 고사목 제거 작업 담당 기관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아열대산림연구소임.
3. 문제점
첫째, 훼손 최소 위한 체계와 의지 부족, 계속적인 곶자왈 훼손 우려
■ 생태계 1·2등급지, 문화재 보호지역 등의 고사목 제거를 위한 입목벌채 기준과 보호종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작업을 수행.
■ 재선충 작업위한 곶자왈 입목벌채에 대한 허용기준 또는 입목벌채 매뉴얼이 없고 각 담당기관에서 알아서 함. 향후 곶자왈에 대한 계속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멸종위기 등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1,2등급지도 작업에 앞선 사전 조사나 세세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실정.
■ 도 차원의 고사목 제거로 인한 곶자왈 훼손 저감 대책, 복원 등의 향후 계획도 없음.
둘째, 문화재 보호에 대한 체계 및 의지 허술
■ 생태계가 우수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가 되고 있더라도 소나무재 선 충병 방재특별법에 의하면 아무리 훼손되더라도 현재는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 임.
■ 실제 현장에서 30개체 정도의 문화재 지정의 근거인 백서향 군락지를 확인하였 고 소나무 고사목 제거 과정 시 훼손된 개체도 발견을 할 수 있었음. 훼손이 우 려되는 상황임.
■ 도지정 문화재에서 변경이 이뤄졌지만 산림청은 주무부서인 제주시와 어떤 협의 도 거치지 않음. 일반적으로 영향검토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상변경허가 를 받고 집행하는 것과는 대조적.
셋째, 관계 기관의 곶자왈 보호를 위한 대책 미흡.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담당부서인 환경자산보전과에서는 아직까지 소나무재선충 방재작업으로 인한 곶자왈 훼손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서 나타나는 제주도 곶자왈 훼손을 막기 위한 의지와 대책이 부족함.
■ 중장비 진입로 확보가 불가피하고 그로 인한 일부 훼손은 어쩔 수 없지만, 일률적으로 중장비 진입을 위해 나무를 베어내며 길을 만드는 현 방재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대안 마련이 시급함.
4. 대책
■ 곶자왈 담당은 산림청소유 국유림은 난아열대산림연구소, 문화재인 경우는 문화 재 담당부서, 도유지·법인 및 개인은 도와 행정시. 도는 조천·애월지역, 나머지는 행정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함. 향후 곶자왈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대책을 담은 통합적인 관리메뉴얼이 필요.
■ 입목벌채를 최소화하고 곶자왈 내 소나무 고사목을 제거할 수 있는, 곶자왈 훼손 저감대책 필요
■ 특히 생태계 1~2등급의 경우 입목벌채 방식 지양하려는 훼손 회피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