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1인당 3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오는 2015년까지 매년 2개소씩 전국에 20개소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화부는 현재 골프인구에 비해 시설 부족으로 일반 국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9홀 이하의 다양한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고 이용료를 최대한 낮게 정해 국민들의 골프장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장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되 투자비 회수기간까지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예정으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선정시 쓰레기 매립지나 간척지, 폐염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후보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10월 중 1차연도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