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매계약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수령분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문서번호】 재산-1499, 2008.07.03.
【제목】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 2008년 2월 예정신고납부함.
- 이후 보상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년 6월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결정됨.
(질의내용)
- 토지 수용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면4팀 -2963, 2007.10.15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ㆍ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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