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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연도 1/2 기준 과 가결산(실적)에 의한신고 기준인 산출세액에대해서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세액 여부와 관련없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13.02.23개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35.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지요?
답변)
답변: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연도 1/2 기준 과 가결산(실적)에 의한신고 기준인 산출세액에대해서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없다면
직전 사업연도 귀속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35번 산출세액란의 금액(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가산세는 포함합니다.
답변일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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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2월말 법인 입니다
2012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발생하였고 산출세액발생하였지만 각종 감면으로 실제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면추가납부세액으로 납부는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은 직적사업년도 법인세기준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중간계산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나여?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질의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감면세액 여부와 관련없이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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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자기계산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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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20만원 미만인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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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63조에서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으므로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신고시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므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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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닌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5.03.27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10.12.30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2010.12.30 개정)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2010.12.30 개정)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2010.12.30 개정)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12.31 개정)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2010.12.30 개정)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2010.12.30 개정)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 중간예납 ] )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9.02.0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1999.05.24 개정)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999.05.24 개정)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2.02.28 개정)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05.02.28 법명개정)
⑤ 제45조의 규정은 법 제63조 제5항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2.02.2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1 [사업연도변경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의 계산]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001.11.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계산한다.(2001.11.01 개정)
1. 법인이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가산세액을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3.05.10 개정)
2.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중간예납 대상법인이 아니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다.(2009.11.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3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말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2009.11.1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4 [감면세액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다음 각호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1.11.01 개정)
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2001.11.0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5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2001.11.01 개정)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2001.11.01 개정)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08.07.25 개정)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 ) 환입계상한다.
환입대상기간 월수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월수
( 정상상각률 × ---------- 를 적용함 )
12
나.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1993.02.01 개정)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1985.01.01 신설)
6.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2008.07.25.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6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면제]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2008.10.14.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 [법인세중간예납의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 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08.07.25.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1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세지관할세무서 등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2014.11.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2 [중간예납의 기간]
①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2014.11.30 개정)
②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변경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014.11.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2014.11.30 개정)
1.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3.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2014.11.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4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2014.11.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중간 직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6 │
│예납 = { 법인세로 확정된 - 감면된 법인세액 - 원천징수세액· } × ───────│
│세액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직전 사업연도│
│ 월수 │
└────────────────────────────────────────┘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결정·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을 말한다.
단,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감액 경정된 경우에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 중간예납기간 중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에서 세율규정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특례규정에
의한다
* ㉢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및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중간 중간예납 12 6 중간예납 중간예납기간중의 │
│예납 = { 기간동안의 × ── } × 세율 × ── - 기간의 - 원천세액·수시 │
│세액 과세표준 6 12 감면세액 부과세액 │
└───────────────────────────────────────┘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5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된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2014.11.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단, 유동화전문회사 등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법인을 제외)
2.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3.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4.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6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계산]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금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2014.11.30 개정)
1.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2.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한다)의 손금산입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제준비금 등의 환입
가.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한다.
나.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 한다.
다.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환입대상기간 월수) 환입계상한다.
라.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계상한다.
마.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가. 감가상각비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아래 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
나. 기타 각종 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손비로 본다.
5.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신고 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최저한세의 적용각종 준비금·특별상각·소득공제·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7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11.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63-100-1 [중간예납시 제출서류]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11.30 개정)
───────────┬───────────────────────────────
구 분 │ 제 출 서 류
───────────┼───────────────────────────────
직전사업연도 실적을 │ㆍ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기준으로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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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중간 │ㆍ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예납기간의 실적을 │ㆍ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부속서류
기준으로 하는 방법 │ (단, 세무조정계산서는 해당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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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요청
※ 2015년 회계프로그램 더존(화일)자료
하단은 이메일이나 팩스
① 2015.6.30. 기준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015.6.30.현재 재고자산금액(상품,제품,원재료,재공품))
• 손익계산서
• 제조원가명세서
• 합계잔액시산표
② 2015년 1기확정•예정 부가가치세신고서(신고부속서류 포함)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5년 1월귀속 ~ 6월귀속
④ 2015.6.30.기준 (고정자산관리대장및)감가상각비 명세서
⑥ 2015.6.30.기준 직원별 퇴직급여추계액
법인세중간예납 대상법인
질의)
휴업등으로인하여 당해 수입금액이없는경우 중간예납의 의무가없다고 되어있는데
전년도(2014년) 산출세액이 (-)고 당해(2015년) 수입금액이 0원이면 중간예납의무가 없는것이 맞는가요?
답변)
답변:법인세중간예납 대상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법인이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귀 법인이 가결산방식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3.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30. 개정)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 제19조의 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 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 2부터 제46조의 5까지, 제47조, 제47조의 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 2, 제53조의 3 및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1.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2010. 12. 30. 개정)
3.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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