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쪽의 할인 분양 손실금 분담문제로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 사태가 시공사 측의 양보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산 해운대구는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두산건설 등이 지난달 12일 신청한 아파트 동별 준공 신청을 2일 자로 인가했다고 3일 밝혔다.
동별 준공 인가는 판매시설과 정비 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공동주택 21동과 부대 복리시설, 유치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21동 2369가구의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는 기존 'AID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6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53층짜리 21개 동과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유치원 등을 건설했다. 애초 입주예정일은 조합원 1835가구는 2013년 12월, 일반분양 534가구는 지난해 1월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쪽이 일반분양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분의 추가부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시공사 측은 일반분양분이 45가구만 판매되자 할인분양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재건축조합과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미분양 책임도 시공사 측이 져야 하는 확정 지급제로 시공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고, 시공사 측은 아파트 공사만 책임지는 도급제 계약이었다며 맞서면서 입주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
지난 1년여간 계속한 갈등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건설, 두산건설에서 534세대의 일반분양분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금 전체를 부담하기로 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 준공 인가에 따라 이 아파트는 이전 고시 절차를 거친 다음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전세자금, 입주 잔금 등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