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세종대왕 시절에는 시각장애인 지화에게 정3품 벼슬을 내려 백성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관청인 명통사에 쌀과 콩을 주어 시각장애인을 지원한 기록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능력만 있다면 신분이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보호받을 대상인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립과 재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 마련과 우리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도 돕고 복지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에서의 권익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1992년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세계장애인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그 본질의 의미를 기념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은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비롯해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장애인과 사고 등으로 나중에 장애를 갖게 된 후천적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만들어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안을 공표·시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등급심사기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 재판정제외 대상이 확대돼 장애인들에게 과도하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예외적으로 장애 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예를 들어 신체의 일부 절단 등)와 3회 연속(최초 장애인 등급판정+2회에 걸친 재판정)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같은 등급이 나오는 때에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급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을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완화하고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재판정 시 장애상태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판정이 과도한 부담만 주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 간질의 경우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재판정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아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관련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전문(제2013-174호).hwp
화성시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장애인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활과 재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과 복리 후생에 대해서도 안내하니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분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가. 대상자 : 신생아 출산 시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장애인
나. 지원내용 :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비 지원사업
가. 대상자 : 등록장애인 중 구직자 및 1~2급 장애인의 보호자
나. 지원내용 : 기술교육.컴퓨터 등 직업능력개발비 1인당 50만원
※ 일반가구는 격년으로 신청가능(2013년 변경사항)
3.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가. 대 상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등록장애인
※ 전년도 지원자 제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
나.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이내 유지,보수비
※ 신청 → 대상자 적합 통보결정 → 수리 후 청구
4. 장애재판정 진단비 지원사업
가.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중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나. 지원내용 : 재판정진단비(지적,자폐성장애40천원/기타장애15천원)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화성시청 희망복지과 (031-369-3877)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안내
-경증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등록된 경증장애인-경증장애수당:20,000~30,000원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 등록된 장애인 -장애아동수당:70,000~200,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1~3급 장애인 중 초·중·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중학생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초등학생 부교재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인 만20세 이상 등록장애인※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무보증1,200만원/담보5,000만원 -고정금리3%/5년거치/5년분할상환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
등록된 장애인 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1,000만원이하 -고정금리3%/5년균등분할상환
장애인등록진단비
- 진단비 : 기초수급자 중,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등으로 재진단받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 받는 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지적 및 자폐성장애40,000원/기타장애15,000원
-검사비 : 소요비용의 일정금액 초과액 중 최대10만원 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중 출산한 자 - 산모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장애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장구구입비 일부 지원
건강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등록장애인 중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36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이하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장애등급1~2급30%감면 / 3~4급20%감면 / 5~6급10%감면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적용
등록장애인 중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자
-건강보험대상자: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금의 80%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85%지원
재활보조기구
-12품목 :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5품목 : 1~2급 뇌병변장애아동
-12품목 보조기구 교부 -5품목 자세보조기구 교부
장애아동 발달재활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중, 만18세미만의 뇌병변, 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 장애아동
- 160,000원~220,000원의 언어ㆍ인지ㆍ놀이 치료 등 바우처 지원 - 제공기관 통지서 참고(10개)
언어발달 지원사업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중,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인의(양쪽 부모 모두) 만18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부모가족도 포함)
-160,000원~220,000원의 독서ㆍ수화지도ㆍ언어치료 바우처 지원 - 제공기관 통지서 참고(10개소)
장애인 활동지원
만6세~64세의 등록된 1급~2급 장애인
-지원내용:활동보조(신변처리지원)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지원급여:기본급여 월374,000~919,000원/ 추가 급여 월86,000원~2.163,000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 중, 만18미만 중증장애아동인 자녀
-아동의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 -경기도장애인부모회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가구당 3,800,000원 이내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세대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송의 배우자, 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자격이 주어진 자
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그 밖에 기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방 이양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첨부서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 129 )
1. 기본자격
○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중복장애)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2009년 이전 등급심사자는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2. 201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550.000원
○ 부부가구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928,000원
※ 선정기준액 계산방법 : 참조 장애인연금 신청안내.hwp
3. 장애인연금 급여액 : 최저20,000~ 최고174,600원까지 개별적용
4.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사)한국장애인연맹 경기DPI 화성시지회가 지난 12월 3일 화성시 능동 태안농협본점 3층에서 ‘희나리’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채 마르지 않은 장작이란 뜻을 가진 순우리말인 '희나리'가 시사하는 바는 많은데요. 현재의 지체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올바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출판 기념회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원로 작' 옹이 박힌 소나무'와 맹인시인 박희봉 작 '어머니, 인왕 색깔이 어떻습니까?' 라는 시낭송과 노은경 작, '상처 없는 삶은 없다' 등의 수필집은 제목이 말해주듯 그들의 굴곡진 삶을 그려내어 참가자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희나리' 발행인 박용옥 회장의 '채 마르지 않은 생나무로 있는 장작, 우리 장애우들이 덜 마른 장작(희나리)처럼 자기능력을 발휘 못하고 있지만, 바짝 마른 장작이 되면 강력한 불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집필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 것처럼 비록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습이 정상인에게는 비록 불편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는 문학을 통해서도 보이고 있는데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복지와 더불어 자활과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애인 고용과 권익보호에 화사함 여러분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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