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과 양도소득세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양도소득세 세율관련 내용들이다.
2010년까지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는 내용이 주로 하는 답변이다. 물론, 이 답변의 전제조건은 양도하는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의 내용이며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칼럼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위의 답변이 만약 양도 당시 주택수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면, 똑같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똑같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내용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목이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본인의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양도차익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형성된 양도차익이 있을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한해 한해 쌓아 올린 금액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세금의 상대적인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에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이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다. 즉,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차감해 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와 건물일 것. (즉, 주식이나 분양권 ․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제외)
② 양도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즉, 장기(長期)의 기준은 3년 이상이다.)
③ 등기된 것일 것. (즉, 미등기는 제외한다)
④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 등이 아닐 것. (즉, 투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위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율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게 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상황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일정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글 머리에서 제기했던 바와 같이 ‘똑같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2주택 상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1세대 2주택 상황을 가정해서 위의 의문점을 풀어 가 보고자 한다. 이 의문점은 그 내용이 다소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므로 다음 지문을 통해서 해소해 보기로 한다.
※chosun-wow MBA 칼럼니스트 박종철 세무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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