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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이용 안내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체장애 3급 및 중복장애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첨부) 만 65세이상 의 사람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첨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위 경우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자
▶신청하기 위 이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이용을 위해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 바로가기 (https://sso.dgsisul.or.kr/) 팩스 전송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직접 작성하여 장애인 복지카 드 앞, 뒷면과 함께053-603-1061번 또는 053-603-1081번으로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장애인 복지카드 앞, 뒷면 - 가장 연하게 복사 바랍니다)
2) 직접 방문신청-오시는 길을 참조하여 직접 방문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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