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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자대전 제157권 / 신도비명(神道碑銘)
백강(白江) 이공(李公) 신도비명 병서(幷序)
숭정(崇禎 명 의종(明毅宗)의 연호) 을유년(1645, 인조 23)에 상(上)이 이르기를, “세자(世子)가 죽고 그의 아들이 어리니, 내가 장차 현능(賢能)하고도 장성(長成)한 사람을 세자로 선택하겠다.”하자, 군신(群臣)이 모두 ‘전교(傳敎)가 지당하십니다.’ 하였으나, 영의정(領議政) 백강 이공(白江 李公)만은 홀로 그것이 불가(不可)하다는 의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미 어린 아들의 어머니『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인 민회빈 강씨(愍懷嬪姜氏))가 죄(罪)를 입어 죽게 되자 공(公)이 또한 역쟁(力爭)하니, 상이 전사(前事)를 가지고 공(公)을 남방『南方: 진도(珍島)를 말함』에 귀양 보냈다가 다시 북쪽 아주 궁벽한 먼 곳『삼수(三水)를 말 』으로 이배(移配)시켰다.
우리 효종대왕(孝宗大王)께서 드디어 차적『次適: 다음의 적자(適子)라는 뜻』으로 왕위(王位)에 오르자 즉시 공(公)을 특사(特赦)하고, 공이 풀려 돌아온 지 두어 달도 못 되어 상공(相公)에 복직시켰다.
공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대한 명(命)을 받아 매양 정심(正心)ㆍ성의(誠意)의 설(說)로 임금 앞에 진주(陳奏)하여 백성들과 화합(和合)하고 천명(天命)을 기도하는 근본으로 삼으니, 온 사방(四方)이 다 같이 공(公)에게 국운(國運)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공은 곧 졸(卒)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이르기를, “성인(聖人) 임금에 현인(賢人) 신하가 있기로는 삼고(三古 고대(古代)를 셋으로 나눈 상고(上古)ㆍ중고(中古)ㆍ하고(下古)) 이래로 드문 일이다.”하였다.
공의 휘(諱)는 경여(敬輿), 자(字)는 직부(直夫)인데, 우리 세종대왕(世宗大王)의 7대손(孫)이다. 세종대왕의 별자『別子: 서자(庶子)』인 밀성군(密城君) 휘(諱) 침(琛)으로부터 3세(世)를 지나 왕실(王室)과의 친속(親屬) 관계가 조금 소원(疏遠)해진 때에 미쳐 비로소 드러난 이가 있었으니, 이가 곧 첨정(僉正) 극강(克綱)인데, 공(公)의 아버지인 목사(牧使) 수록(綏祿)이 바로 그의 아들이다.
목사공(牧使公)은 훌륭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이 있어 사대부(士大夫)들이 지금까지 그를 칭송한다. 공은 막 나서부터 특이한 자질(姿質)이 있어 15세 되었을 때에 황조(皇朝 명(明) 나라)의 동 낭중(董郞中)이 공을 만나 보고서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비록 상국(上國 중국)에서 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상에 높이 이름을 떨칠 사람이다.”하였다.
17세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25세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한림(翰林)으로서 권신(權臣)의 자식을 천거(薦擧)하지 않고 장공 유(張公維)를 천거하여 자신의 직책을 대신하게 했다. 공과 장공이 소인(小人)들로부터 참소를 받게 되자, 공은 스스로 인책하고 외직(外職)으로 나가기를 요청하여 이천 현감(利川縣監)을 거쳐 충원 현감(忠原縣監)으로 옮겼는데, 그때 부역(賦役)이 매우 번거로웠으나 공이 규획(規畫)을 잘 짜서 방도가 있게 함으로써 백성에게 미친 혜택이 많았다. 그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어 외간(外艱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였다.
계해년(1623, 광해군 15)에 인조대왕(仁祖大王)이 즉위(卽位)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이첨(李爾瞻) 등이 비록 공을 미워하였으나 또한 인품(人品)과 문벌(門閥)로 말미암아 항상 청요직(淸要職)에 있었는데, 공이 문득 사퇴(辭退)하고 갔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맨 먼저 공을 수찬(修撰)으로 부르자, 공은 매양 상(上)께 왕도(王道)로 마음을 가질 것을 청하니, 당시에 관상(管商)의 설(說)을 숭상하는 자들이 기세(氣勢)를 펴지 못하였다. 이때 원악『元惡: 원흉(元凶)과 같은 뜻으로 여기서는 이이첨』은 이미 복주(伏誅)되었는데, 공은 간직(諫職)에 있으면서 그의 당류(黨類)까지 구태여 근절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하여 관대(寬大)한 전법(典法)을 보이게 하였다.
부모가 늙었다는 이유로 지방 수령(守令)으로 나가기를 청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고 특별히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 이해 겨울에 이조(吏曹) 낭관(朗官)에 옮겨졌으나, 공은 남달리 청정(淸正)하여 시비 선악을 분명히 처결함으로써 요행의 문(門)을 스스로 막았다.
다음해에는 난(亂, 1624년에 일어난 이괄(李适)의 난)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고, 이어 겸문학(兼文學)이 되어 세자(世子)를 시강(侍講)하였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사명(使命)을 받들어 서남(西南) 지방에 갔다가 돌아와서, 서수(西帥)를 갈아야 한다는 장문(狀文)을 올렸으나 조정(朝廷)에서 들어주지 않았다가 뒤에 과연 실패하였다.
응교(應敎)ㆍ전한(典翰)을 거쳐 사간(司諫)이 되었는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문정공(文正公)이, 기회를 엿보아 수완(手腕)을 휘두르는 조정의 대관(大官)들을 논박(論駁)하다가 상(上)의 뜻에 거슬려 파면된 일과 또 상이 사친(私親)의 상(喪)을 당하여 중궁(中宮)의 예(禮)을 쓰려는 데 대해 공(公)이 변론하여 매우 강력하게 저지(阻止)하다가 드디어 파면되고 말았다.
다시 서용(敍用)되어 시정(寺正)이 되고, 조사(詔使 중국 사신)가 왔을 때 그의 연접사(延接使)가 되었으며, 도청(都廳)에서 폐조(廢朝 광해조(光海朝))의 《실록(實錄)》을 수찬(修撰)하는 데 참여했다. 다시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한 다음, 호패(號牌)를 차고 명(命)을 받들어 호남(湖南) 지방에 찰거(察擧 재인의 현부(賢否)를 살펴 거용(擧用)함)하러 나갔다가, 노변『虜變, 1627년에 일어난 후금(後金)의 침략, 곧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호남으로부터 즉시 행재소『行在所: 인조가 피란했던 강화(江華)』에 가서 집의(執義)에 제수되고 이어 승지(承旨)에 올랐으며, 곧 다시 충청도 감사(忠淸道監司)가 되었다.
공은 교만하고 방자한 훈귀(勳貴)들을 내쫓는 데 있어 무릇 큰 이해(利害)가 달려 있을 경우에는 조정(朝廷)에 극력 주청하여 반드시 내쫓고야 말았다. 다시 들어와서 대사성(大司成)ㆍ이조 참의(吏曹參議)ㆍ부제학(副提學)을 역임하였다. 때에 공이 부여(扶餘)에 복거(卜居)해 있으면서 여러 번 소명(召命)을 사양하고 부모 봉양할 일을 위해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되었는데, 관리(官吏)들은 공을 무서워하고 백성들은 공을 사랑하여 명령하지 않아도 모두가 일에 잘 따라 주었다.
공은 매양 공무(公務)를 마친 여가에는 흥취(興趣)를 가져서 속세(俗世)를 벗어나는 고상한 생각이 있었다. 다시 들어와서 부제학이 되어 차자(箚子)로 조목별로 진계(陳啓)하여, 학문에 진취하고 궁중(宮中)을 잘 어거할 일로 근본을 삼게 하니, 상이 이를 가상히 여겨 구마(廐馬)를 하사하였다.
어버이의 병환(病患)으로 인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면직(免職)시켜 줄 것을 간절히 바랐으나 윤허하지 않고, 마침내 승지(承旨)로 부르자 조정에 들어가서, 글 읽은 사람이 항상 경악(經幄 경연(經筵))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하고, 다시 부제학(副提學)에 제수되었다.
인목대비(仁穆大妃)가 훙(薨)하였을 때 빈전(殯殿)에 조알의(朝謁儀)를 정지한 데 대해 공이 차자를 올려 시정함으로써 이로부터 그대로 법령(法令)이 되어 버렸다. 상(上)이 또 친히 무고옥(巫蠱獄)을 다스렸는데 옥사(獄辭)가 자못 빈전(殯殿)에게까지 침범하자 공이 정성을 다하여 보호(保護)함으로써 상이 느껴 깨달아서 효도를 다하게 되었다.
공이 귀성(歸省)을 마치고 오자 조정에서 공에게 전라도 감사(全羅道監司)를 제수하고 겸하여 편의할 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니, 공이 이(利)와 병폐(病弊)에 관한 열 가지 일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올렸는데,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하나같이 지방의 호족(豪族)들을 억누르고 가난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는 일을 급선무로 삼았다.
갑술년(1634, 인조 12)에 정전(正殿)에 뇌진(雷震)이 있자, 공이 이때 조정에 돌아와서 옥당(玉堂)의 장(長)이 되었는데 매우 간절히 진계(進戒)하였다. 이듬해인 을해년에 인열왕후『仁烈王后: 인조의 비(妃)』가 승하(昇遐)하자 공이 부여(扶餘)로부터 올라와서 소(疏)를 올려, 상이 기년복(朞年服)을 입지 않고 주상(主喪 죽은 이의 제전(祭奠)을 주장하여 맡아보는 것)을 하지 않는 것과 세자(世子)가 진현(進見)할 때 반길복(半吉服 평복(平服)에 가까운 옷)을 입는 것은 모두 예(禮)가 아니라고 논하였다.
병자년(1636, 인조 14)에 노『虜: 후금(後金), 즉 청(淸) 나라』와의 불화(不和)의 단서가 열리자 공이 매우 분발(奮發)한 말을 진계하고, 또 아뢰기를,“성상(聖上)께서 이미 대의(大義)에 의거하여 저들[피(彼) : 청 나라]을 배척하시어 대의를 지향하는 소리가 이미 드러났는데, 도리어 국가의 체통을 떨어뜨리고 애걸복걸 화친하기를 요청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라가 멸망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하였다.
이해 겨울에 노(虜)가 과연 대거 침입해 오자, 공이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여름에는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에 제수되어 광주(廣州)의 형세가 관방(關防)이 될 만함을 진작 보아 두었다가, 돌아와서는 여기에 성(城)을 쌓아서 위급한 때에 대비하기를 청하였다.
이후로는 항상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면서 정공 엽(鄭公曄)의 고사(故事)에 따라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하였고, 이어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올랐다. 어버이를 위하여 여주 목사(驪州牧使)로 나가게 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대부인(大夫人)이 별세(別世)하므로 상(喪)을 마치고 나자 상(上)이 공을 등용하기 위해 부르기를 더욱 마지않았다.
노인(虜人)이 어떤 사건(事件)으로 인하여 이계(李烓)를 잡아다가 신문하자 이계는 제가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 공은 벼슬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노(虜)의 연호(年號)도 쓰지 않으며, 그의 뜻은 항상 남조『南朝 : 명(明)』 나라)에 있다고 밀고(密告)함으로써 노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공(公)을 잡아가지고 돌아갔다. 그러나 공은 태연히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운명이다.”하였다.
그후 여러 달 만에 조정에서 벌전(罰錢)을 바침으로써 공이 마침내 돌아오게 되었다. 공은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이때 나라의 풍속이 점점 오랑캐의 풍습에 전염되어 가므로 공이 법제를 확립하고 기강(紀綱)을 바로잡되 더욱이 잃어버린 기강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자 이때 상이 오랫동안 병환이 있었던 터라 요인(妖人)의 말을 받아들여 그의 사술(邪術)을 쓰려 하므로, 공이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여 명(命)을 세우고 이치를 밝히며 정도를 지켜서 사(邪)를 멀리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상이 곧 그날로 요인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이윽고 공이 사명(使命)을 받들어 노중(虜中)에 갔는데, 노가 전일의 원한을 가지고 부사(副使)로 하여금 사명을 필(畢)하게 하고는 이내 공을 구금하였다. 뒤에 노인이 전후(前後)로 구금했던 몇 사람을 모두 석방하여 저들의 만족한 뜻을 보임으로써 공이 마침내 청음공(淸陰公)과 함께 세자(世子)를 따라 본국(本國)으로 돌아왔으나 세자는 세상을 떠났다.
효종(孝宗)이 즉위(卽位)한 처음에 해괴한 기미가 은밀히 일어나고 유언 비어(流言蜚語)가 발생하였으나, 공이 수상(首相)으로서 종용(從容)히 처리하여 끝내 무사하게 되었다. 공은 일찍이 노인에게 가까이하지 않았으므로 노인이 본디 좋아하지 않았는데, 노인이 일찍이 임사신(任使臣: 사명을 맡은 신하)을 파면(罷免)하자, 공이 말하기를, “적인(敵人)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사람의 금종(擒縱: 사로잡았다가 다시 놓아주곤 하는 일)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감히 힐난하지 못하니, 어찌 나라의 체통이 될 수 있겠는가.”하고, 마침내 변사(辨使)를 보내어 맞서 따지니, 노인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이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하고는 드디어 공(公)까지 아울러 금고(禁錮)시켰다.
그러자 상이 공을 소견(召見)하고 눈물을 흘렸다. 공은 비록 자리를 떠나 있었지만 반드시 일에 따라 상께 납약(納約 납약자유(納約自牖)의 준말로 상대방이 알기 쉬운 것부터 설명하여 깨닫도록 인도함)하니 더욱 공을 믿고 의지하였다. 일찍이 노중(虜中)에 다시 공에 대한 번잡한 말들이 나돈다 하여 향리(鄕里)에 피해가 있었는데, 상은 누차 전지(傳旨)하여 공을 소환(召還)하였다.
공이 정유년(1657, 효종 8)에 별세하자, 상이 유소(遺疏)를 보고 매우 애통해하며, 추은(追恩)을 특별히 후하게 하였다. 그해 10월에 교하(交河)의 월롱산(月籠山) 아래 예장(禮葬)했다가 그후 무오년(1678, 숙종 4) 4월에 포천(抱川)의 주금산(鑄金山) 남록(南麓)에 이장(移葬)하였는데, 여기는 곧 공의 선영(先塋)으로 윤 부인(尹夫人)의 묘(墓)가 바로 그 위에 있다.
공은 천품(天稟)이 청수하고 아름다우며 힘써 배워서 학문하는 요점을 알았다. 공이 일찍이 이르기를, “이 마음은 마치 광풍 제월(光風霽月 비가 갠 뒤의 깨끗한 바람과 달)과 같은 것이니, 야기(夜氣 밤의 깨끗하고 조용한 마음)에서 더욱 알 수 있다.”하였다.
그러므로 독서(讀書)로써 물을 대듯하여 그 인격의 뿌리를 북돋았다. 이 때문에 글을 짓고 일을 처결하는데도 모두 본말(本末)이 있었다. 일찍이 인조(仁祖)에게 상언(上言)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규모(規模)를 정하고 기강(紀綱)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주(人主)의 한 마음으로 주장을 삼아, 안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은미한 곳으로부터 계구(戒懼 경계하고 두려워함)하고 근독(謹獨 혼자 있을 때를 삼가는 일)하기를 더욱 엄격히 하고 더욱 긴밀히 하여 인욕(人欲)은 물러가고 천리(天理)가 밝게 드러나도록 한 뒤에야 이 두 가지 일이 근본한 바가 있어서 정립(定立)될 것입니다.
도(道)를 행하는 데는 가인(家人: 한집안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니, 스스로 반성하여 위의(威儀)를 가진다면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효험이 드러날 것입니다.”하였다. 인조(仁祖)가 몹시 게을러서 시사(時事)가 날로 글러가자, 공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며 매사에 후퇴(後退)할 뿐이었고, 정축년 이후에는 더욱 죽지 못한 것을 수치(羞恥)로 여겼었다.
일찍이 하정(賀正)하면서 아뢰기를, “거(莒)에 있을 때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존주(尊周)의 의(義)를 더욱 돈독히 하소서.”하고, 또 아뢰기를, “상담(嘗膽)의 사업(事業)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상(聖上)의 더욱 견고해진 뜻을 축하하며, 사림(士林)들이 전송(傳誦)하고 있으나 시사(時事)는 더욱 투박하고 해이해져 갑니다.”하고, 공이 간곡하게 반복하여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처음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德)을 닦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구제하였다면 어찌 오늘날과 같은 변(變)이 있겠습니까.
지금에는 천경(天經)과 지의(地義)를 아주 사소하게 여기고, 민이(民彝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와 물칙(物則 사물(事物)의 법칙)을 괴멸(壞滅)되도록 내버려 두어서 온 천하(天下)의 법칙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寒心)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대개 공은 상(上)에게 빙탄(氷炭)의 뜻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내정(內政)을 일으키고 군령(軍令)에 붙인다는 관씨(管氏 춘추 시대 제(齊)의 정승 관중(管仲))의 글처럼 하여, 밖으로는 그 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안으로는 실상 치도를 확립시키고자 하였으되, 또한 일찍이 인주(人主)의 몸과 마음에 근본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효종(孝宗)과 어수계(魚水契)가 있어서, 상(上)이 매양 공을 대인 선생(大人先生)이라 칭하면서 메아리처럼 서로 대화(對話)해 왔는데, 공이 일찍이 상께서 뜻가짐이 너무 예민하여 지레 화(禍)를 초래할 걱정이 있는 것과 상께서 또 수시로 미워하거나 노여워하는 태도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말하니, 상이 답하기를, “과인(寡人)은 기욕(嗜欲)을 단절(斷絶)하고 주야(晝夜)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이 마당에 공리(功利)가 말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진실로 지극히 통분(痛憤)한 일(병자호란 때 청 나라에 항복한 일)이 마음속에 박혀 있어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대각(臺閣)에 당론(黨論)이 서로 치열하여 그를 증오하는 내 마음이 중도를 지나치게 되니, 선생 장자(先生長者)는 이들을 잘 유도하여 이런 풍습이 없도록 할 수 없겠는가.”하였다. 그러나 공(公)은 반드시 상(上)에게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은 너그럽고 인자한 정사(政事)를 청(請)하여 까다로운 정령(政令)을 제거하고, 재간(才幹) 있는 신하를 등용하지 않고 경술지사(經術之士)를 먼저 등용하도록 하였다. 또 양정(良丁 양민(良民)인 장정)이 날로 줄어드는 것을 염려하여 종모법(從母法) 시행하기를 청하였고, 서리(胥吏)들의 횡포를 걱정하여 먼저 당오(堂奧)를 맑게 할 것을 청하였다.
효종은 급급하여 게으름이 없었고, 공은 찬찬하여 빨리 하려는 것이 없었으니 이는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일을 성취시킨 것이다. 인조 때에는 공이 상께서 분발하여 힘써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고, 효종조에는 공이 《주역(周易)》은 말하지 않는 것이 잘 아는 것이라고 하듯이 전혀 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한 것이다.
또 공은 매양 조론(朝論)이 화합하지 못한 것으로써 양익(梁益 양주(梁州)와 익주(益州))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깊이 걱정하여 자주 협동(協同)하는 것을 급선무(急先務)로 삼았다. 그러나 반드시 한마음으로 근본을 삼은 것만은 전후 수십 년 동안에 걸쳐 한 본[模]에서 나온 것과 같았다.
진실로 만일 공의 책략(策略)을 오래도록 쉬지 않고 베풀었다면 태평성세(太平盛世)를 기약할 수가 있었건만, 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효종께서 또 승하(昇遐)하셨으니, 하늘은 어찌하여 이미 성현(聖賢)을 내놓고서 끝내 그와 같은 액운(阨運)을 내렸는가. 아, 슬프다.
공의 초취(初娶)는 영의정(領議政) 윤승훈(尹承勳)의 딸로서 부덕(婦德)이 훌륭하였는데, 효성을 극진히 하다가 그로 인해 죽자 정려(旌閭)되었다. 후부인(後夫人)은 별좌(別坐) 임경신(任景莘)의 딸로서 4남(男)을 낳았으니 큰아들 민장(敏章)은 청송 부사(靑松府使)이고, 둘째 민적(敏廸)은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고, 셋째 민서(敏叙)는 이조 판서(吏曹判書)이고, 넷째 민채(敏采)는 벼슬이 지평(持平)에 이르렀으며, 큰딸은 현감(縣監) 이준(李懏)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박세격(朴世格)에게 시집갔다. 측실(側室) 소생으로는 아들이 민철(敏哲)과 민계(敏啓)이고, 딸은 이후필(李後泌)에게 시집갔다.
민장은 도정(都正) 이초로(李楚老)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3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정명(鼎命), 둘째는 진명(晉命), 셋째는 태명(泰命)이며, 큰딸은 송주석(宋疇錫)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좌랑(佐郞) 신계화(申啓華)에게 시집갔고, 셋째 딸은 진사(進士) 김진규(金鎭圭)에게 시집갔다.
민적은 부윤(府尹) 황일호(黃一皓)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사명(師命), 둘째는 부명(孚命), 셋째는 이명(頤命), 넷째는 익명(益命)이며, 큰딸은 김만견(金萬堅)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김도제(金道濟)에게 시집갔다.
민서는 좌의정(左議政) 원두표(元斗杓)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3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관명(觀命), 둘째는 건명(健命)이며, 큰딸은 홍중기(洪重箕)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남학명(南鶴鳴)에게 시집갔고, 셋째 딸은 김창립(金昌立)에게 시집갔다.
이준은 2남 1녀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겸저(謙著), 둘째는 승저(升著)이며, 딸은 김진옥(金鎭玉)에게 시집갔다. 박세격(朴世格)은 2남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태승(泰升)이고, 둘째는 태겸(泰謙)이다. 공의 부인(夫人)은 공보다 18년 뒤에 별세하였는데, 처음에는 춘천(春川) 관천리(冠川里)에 장사 지냈다가 무오년에 이장(移葬)하여 공의 묘에 합장하였다.
공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평온하여 간격이 없었고 또 일찍이 세속에 유동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공은 내행(內行 집에 있을 때의 처신)이 매우 정직하였고 본디 효제(孝悌)로써 미루어 남에게 미쳤기 때문에, 비록 시론(時論)이 서로 엇갈려 조정에 완전한 사람이 없었지만 공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의 선(善)을 즐겨 이르지 않는 이가 없었다. 대체로 공의 사적을 이루 다 쓸 수 없으므로 다만 그 세도(世道) 및 시사(時事)에 관계된 큰 것만 기록하였으니 이는 또한 공의 뜻이기도 하다.
시열(時烈)은 그윽이 생각건대, 공은 효종 때에 국사를 위해 큰 모의(謀議)를 하는 데 있어 혹 상과 서로 불합한 점이 있었지만 ‘지극히 통분한 것이 마음속에 박혀 있다.’는 전교(傳敎)를 공에게만 분명히 말하였으니, 어찌 공만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음이 아니겠는가.
이는 마치 성문(聖門 공자(孔子)의 문하)의 3천 명 가운데 오직 단목씨(端木氏 단목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의 성(姓)임)만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던 것과 같으니, 후세에 공을 알고자 하는 자는 다만 여기에서 찾아보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람들이 효종의 덕(德)이 하늘처럼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역시 공으로 인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생각건대 성고께서는 / 恭惟聖考
천명으로 왕위에 올랐네 / 九五元亨
그 누가 제세(濟世)의 인재였던가 / 誰其在田
대인 선생이었지 / 大人先生
때는 잘 다스려진 시대인데 / 時維上治
서로가 잘도 만났구려 / 蓋相利見
남다른 공을 잘 알아보아 / 識公于異
베푸신 은혜 더할 수 없었네 / 莫尙其眷
공이 북으로 귀양 가 있을 땐 / 昔公在北
모두들 야위었다 하였지만 / 人謂枯槁
공이 돌아와 빙그레 웃으니 / 公歸羑爾
그 옛날의 모습일세 / 昔時氣貌
만인이 이마에 손을 얹으니 / 萬人手額
사마광과 같았네 / 如宋司馬
난봉이 사납지 않으니 / 鸞鳳不鷙
악한 새도 그를 보호하네 / 鴟鴉護邏
성고께서 말씀하되 / 聖考曰咨
공은 나의 시귀로다 / 公我蓍蔡
나의 진취가 부합되지 못하니 / 予就判渙
어찌 다스려지지 못함뿐이랴 / 豈惟未艾
공이 말하되 우리의 일은 / 公曰我事
그 욕망 빨리 성취하기 어려우니 / 難棘其欲
우리 백성들과 화합하고 / 諴我小民
우리 국가 튼튼하게 만들며 / 固我邦國
조정에서 화협하여 / 協和在庭
우리의 힘을 기르되 / 以飽我氣
겉으로는 나타남이 없게 하고 / 泯於無形
마음으론 각오를 단단히 하여 / 內則盡死
원망과 감정을 깊이 쌓았다가 / 蓄憾積怨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持以有待
이는 대개 근본이 있으니 / 此蓋有本
곧 성상의 마음입니다 / 聖上之心
옛날 주 부자는 / 昔朱夫子
송 나라가 망할 때를 당해 / 際宋陸沈
임금에게 진계한 것이 / 其所進戒
가장 은미한 것이었습니다 / 屋漏之微
사욕을 잘 이긴다면 / 我私能克
무슨 일이든 쉽게 성취될 것입니다 / 事無足爲
상이 말씀하되 그러하다 / 上曰兪哉
나는 오직 성공을 바랄 뿐이다 / 我惟仰成
내가 삼가거니 / 予其毖而
공이 어찌 모범을 잃을쏘냐 / 公豈替刑
이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 / 以是相濟
일이 아주 안전하리라 하셨네 / 事將萬全
공을 모르는 자는 / 不知公者
공더러 용기 없다 하였지 / 謂公無拳
적은 문득 우리를 해코자 하는데 / 敵忽惎我
하늘은 공을 기어이 남겨 두지 않았네 / 天不憖遺
그러나 전형이 있어 / 尙有典刑
기록이 사씨에게 있으니 / 書在史氏
뒷날 글 짓는 이 있으면 / 後有作者
공의 사적 밝히지 않으랴 / 不其就止
내 공의 묘에 명하면서 / 我銘公墓
이어 성고를 서술하였네 / 仍敍聖考
고요(皐陶)와 후직(后稷)의 모훈처럼 / 比皐稷謨
제덕을 정성껏 훈도했으니 / 帝德是詔
훌륭도 하다 성현들이여 / 休哉聖賢
고금에 길이 빛나리 / 光耀今古
<끝>
[각주]
[주01] 전사(前事) : 이경여(李敬輿)가 일찍이 소현세자의 소생을 세자(世子)로 책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일을 말한다.
[주02] 관상(管商) : 관중(管仲)과 상앙(商鞅). 모두 춘추전국 시대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주장한 법가(法家)이다.
[주03] 정공 엽(鄭公曄)의 …… 겸임하였고 : 본래는 대사성(大司成)을 겸직하지 않았었으나 인조(仁祖) 초기에 문신(文臣) 정엽(鄭曄)
이 동지경연(同知經筵)으로 대사성을 겸하였는데, 그후로는 여러 번 다른 직(職)으로 옮기면서도 언제나 대사성을 겸임함으로써,
이때부터 대사성을 겸직하게 하는 선례(先例)가 되었다.
[주04] 어떤 사건(事件) : 1642년(인조20)에 이계(李烓)가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있으면서 명 나라의 상선(商船)과 밀무역(密貿易)을
하다가 청(淸) 나라 사람에게 발각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주05] 거(莒)에 …… 마음 : 복수심(復讐心)을 가리킨다. 제 환공(齊桓公)이 거(莒) 땅에 있을 때 자규(子糾 환공의 형(兄)으로서 노(魯)
에 도망가 있었음)가 노로부터 군대를 징발해 와서 환공과 대전(對戰)하였는데, 이때 자규의 부하인 관중(管仲)이 거 땅의 길을 차
단하고서 활을 쏘아 환공의 대금(帶金 혁대에 장식한 쇠붙이)을 맞힘으로써, 환공이 거의 죽을 뻔하였다. 《史記 齊世家》
[주06] 상담(嘗膽)의 사업(事業) : 청(淸) 나라에 대한 복수의 일을 가리킨다. 상담은 쓸개를 핥는다는 뜻으로, 춘추(春秋) 시대 월왕(越
王) 구천(句踐)이 오(吳) 나라 부차(夫差)를 쳐서 회계(會稽)에서 당한 패전의 치욕을 씻으려고 쓸개를 씹으며 보복(報復)을 잊지
않았던 고사이다.
[주07] 빙탄(氷炭)의 뜻 : 청 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가리킨다. 빙탄은 곧 물과 불의 뜻으로 물과 불은 항상 서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이다.
[주08] 어수계(魚水契) : 군신(君臣)간의 서로 믿고 의지하는 깊은 교계(交契)를 말한다. 촉한(蜀漢) 때 선주(先主 유비(劉備)를 가리킴)
가 제갈량(諸葛亮)과 매우 좋게 지내자, 관우(關羽)ㆍ장비(張飛)가 그를 싫어하므로, 선주가 말하기를, “나에게 공명(孔明 제갈
량)이 있는 것은 마치 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으니, 제군(諸君)은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 하였다. 《三國志 卷35 蜀
書 諸葛亮傳》
[주09] 종모법(從母法) : 양인(良人 양반과 천민(賤民)과의 중간 신분으로서 일반 백성을 가리킴)인 여자가 천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은 어미의 신분(身分)에 따라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법.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이라고도 한다.
[주10] 단목씨(端木氏)만이 …… 같으니 : 이경여(李敬輿)를 자공(子貢) 같은 뛰어난 재주에 비유한 것이다.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夫
子 공자)의 문장(文章)은 얻어 들을 수 있지만 부자의 성(性)과 천도(天道)는 얻어 들을 수 없다.” 하였는데, 곧 자공 자신은 성과
천도를 얻어 들었기 때문에 한 말이다. 《論語 公冶長》
[주11] 만인이 …… 같았네 : 이경여를 백성들이 대단히 좋아했음을 일컬은 말이다. 송(宋) 나라 사마광(司馬光)이 대궐(大闕)로 들어가는
길에 백성들이 모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뻐하면서 “저분이 사마 상공(司馬相公)이다.” 하며 길을 가로막고 구경을 하는 바람에 길
이 막혀서 말이 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마에 손을 얹는 것은 곧 기쁜 마음을 표시하는 예(禮)이다. 《宋史 司馬光列傳》
ⓒ 한국고전번역원 | 임정기 (역)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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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白江李公神道碑銘 幷序
崇禎乙酉。上曰。世子卒。子幼。予將賢且長是擇。群臣皆曰如敎。領議政白江李公獨持不可。旣子之母將罪死。公又力爭。上積前事。竄公于南。又北移幽荒。我孝宗大王遂以次適卽大位。卽赦公還。未數月。復相公。公受命於艱危之際。每以正心誠意之說入陳於前。以爲諴小民祈天命之本。四方駸駸然有陽復之望。而公則卒矣。然而皆曰主聖臣賢。自三古罕有焉爾。公諱敬輿。字直夫。我世宗大王七代孫其別子密城君諱琛。歷三世屬疏。而其已致者曰僉正克綱。公考牧使綏祿是其子。牧使公有至行醇德。士大夫至今稱之。公生有異質。十五。皇朝董郞中遇之竦然曰。雖在上國。亦當爲名世人矣。十七。中進士。二十五。及第。以翰林不薦柄臣子。薦張公維自代。公與張公皆中螫。公亦自引却求外。自利川移監忠原。時賦役煩急。公規畫有道。及民者多。棄歸。仍遭外艱。癸亥。仁祖大王卽位。先是爾瞻等雖嫉公。亦以人地。嘗處以淸要。公輒謝去。至是首以修撰召。每請以王道爲心。一時爲管商之說者愧詘焉。時元惡旣誅。公在諫職。爲言黨與不必株治。以示寬大之典。以親老乞郡。不許。特賜米豆。冬。移吏曹郞。公淸裁素著。倖門自塞。翌年。從亂南下。爲體臣從事。已兼文學。侍講离筵。未幾。奉使西南。還言西帥可遞狀。朝廷不聽。後果敗。歷應敎,典翰爲司諫。淸陰文正公論朝紳投機嘗巧者。忤旨免去。又上喪私親。欲用中宮禮。公辨遏甚力。遂罷官。敍爲寺正。詔使來。爲延接。都廳。與修廢朝實錄。復賜暇湖堂。號牌行。命察擧湖南。聞有虜變。自湖南追及於行在。拜執義陞承旨。出爲忠淸道監司。黜勳貴之驕恣者。凡有大利害。力請於朝。必得乃已。入爲大司成,吏曹參議,副提學。時公卜居于扶餘。屢辭召命。爲養爲淸州牧使。吏畏民愛。不令而趨事。每公餘。乘興有出塵想。還入爲副提學。箚陳八條。以進學刑內爲本。上嘉賜廏馬。以親病南下祈免。不許。竟以承旨召入。朝議以讀書人宜常處經幄。復拜副提學。仁穆大妃薨。殯殿停朝謁儀。公箚正之。自是仍爲著令。上又自治巫蠱獄。獄辭頗侵及殯殿。公竭誠調護。上感悟。聖孝遂終焉。已歸省。朝廷就拜全羅監司。兼以便其私。公條上利病十事。其治一以抑豪右扶下戶爲務。甲戌。雷震正殿。公時還爲玉堂長。進戒甚切。乙亥。 仁烈王后上賓。公自扶餘赴臨。上疏論上不服期不主喪。世子進見服半吉皆非禮。丙子虜釁已啓。公進奮發之說。又言聖上旣據義斥彼。義聲已著。而反欲求哀乞憐。寧以國斃。何忍爲此。是冬。虜果大入。公扈駕入南漢。翌年夏。拜慶尙監司。公見御留形勢可爲關防。旣歸。請築城以備緩急。是後常在論思之職。用鄭公曄故事。兼長國子。仍陞刑曹判書。爲親得驪州。未赴。大夫人歿。喪除。上收召愈不已。虜人以事執李烓。烓冀不死。爲言公不樂仕進。不書虜中年號。其志常在南朝。虜遣使執公以歸。公逌然曰。死生命也。累月。朝廷爲入鍰。公遂得還。爲大司憲。時國俗漸染胡習。公立制改紀。尤以喪紀爲先。進拜右議政。時上久不豫。入妖人言。試用其術。公請淸心寡欲以立命。明理守正以遠邪。上卽日命妖人勿復入。已而受遣至虜中。虜挾前嗛。使其副畢使而仍拘公。後虜人開釋前後數公。以明得意。公遂與淸陰公隨世子東還。而世子歿矣。孝考初服。駭機闖發。飛語方生。公以首相。從容裁處。終以無事。公未嘗私於虜人。虜人固不悅。嘗勒停任使臣。公曰。使敵人任其禽縱而不敢難。何國之能爲。遂遣辨使支吾。虜怒曰。誰歟主者。遂並錮公。上召見公流涕。公雖去位。必隨事納約。上益倚焉。嘗以虜復有煩言。避處鄕里。上累旨召還。丁酉八月八日捐館。上覽遺疏慟甚。追恩特厚。其十月。禮葬交河月籠山下。其後戊午四月。遷葬于抱川鑄金山南麓。卽公先塋。而尹夫人墓在其上。公資稟粹美。力學知要。常謂此心如光風霽月。夜朝之氣。益可見。故讀書浸灌。培壅其根。以是措辭斷事。皆有本末。嘗上言於仁祖曰。爲國必定規模立紀綱。然必以人主一心爲主。內自屋漏幽獨之地。而戒懼謹獨。愈嚴愈密。使人欲退聽。天理昭著。然後二者有所本而定且立矣。道之行。莫先於家人。反身而威如。則家齊國治之效著矣。仁祖倦勤。時事日非。公遂低徊前却。丁丑以後。益以不死爲恥。嘗賀正曰。毋忘在莒之心。益篤尊周之義。又曰。懸膽事業。尙祝聖志之彌堅。士林傳誦。然時事益以偸惰。公又懇叩反復曰。殿下始能正心修德。敬天恤民。則豈有今日之變。今者天經地義。以爲薄細。民彝物則。任其壞滅。無以存天下之大防。豈不寒心哉。蓋公欲上不懈氷火之志。而作事則欲如管氏書內政寓兵。外無其形。內實立治。而又未嘗不本於人主心身矣。孝考朝有魚水契。上每稱大人先生。酬酢如響。嘗以上執志太銳。有徑先召禍之憂。上又時有惡怒。上箚言之。上答曰。寡人斷絶嗜欲。夙夜焦勞。非不知功利之爲末。而誠以至痛在心。有日暮道遠之意故也。近來臺閣。黨論相勝。予心疾惡。不免過中。先生長者。未可誘掖。使無此習耶。然公必欲上知所先後。故曰。請以寬仁之政。除苛刻之令。勿以才幹之臣。先經術之士。又慮良丁日縮。則請行從母法。患胥吏橫侵。則請先肅堂奧。蓋孝考汲汲乎無欲惰。而公則徐徐乎無欲速。是將相反以相成。仁祖時。公欲上奮勵有爲。而孝考朝。公以不言易爲善易。是隨時以處宜。又每以朝論不咸。深有梁益之半之憂。亟以同協爲務。然必以一心爲根本。則前後數十年間。如脫於一模也。苟如公策持久不息。則陽復可期。而公歿三年。孝考又棄臣民。大何爲旣生聖賢。而卒阨其施也。嗚呼痛哉。公先娶領議政尹承勳女。婦德甚備。以孝死旌閭。後夫人任氏。別坐景莘女。生四男。長敏章。靑松府使。次敏迪。官至大司憲。次敏敍。吏曹判書。次敏采。官至持平。女長適縣監李懏。次適朴世格。側出男敏哲,敏啓。女適李後泌。敏章娶都正李楚老女。生三男三女。男長鼎命。次晉命。次泰命。女長適宋疇錫。次適佐郞申啓華。次適進士金鎭圭。敏迪娶府尹黃一皓女。生四男二女。男長師命。次孚命。次頤命。次益命。女長適金萬堅。次適金道濟。敏敍娶左議政元斗杓女。生二男三女。男長觀命。次健命。女長適洪重箕。次適南鶴鳴。次適金昌立。李懏生二男一女。男長謙著。次升著。女適金鎭玉。朴世格生二男。長泰升。次泰謙。夫人後公十八年而沒。初葬於春川冠川里。戊午。移葬祔于公墓。公樂易無畛域。又嘗有不流者存焉。公內行甚正。本以孝悌。推以及人。故雖時論携貳。朝無完人。而至於公。無不樂道。其善蓋不可勝書。故只書其關於世道及時事之大者。亦公之志云。時烈竊念公於孝考時。訏謨或相凹凸。而至痛在心之敎。獨於公明言之。豈不以惟公得聞此言歟。正如聖門三千。惟端木氏得聞人之所不聞。後世欲知公者。只求於此可也。然人知聖考之德其大如天。亦因公也。銘曰。
恭惟聖考。九五元亨。誰其在田。大人先生。時維上治。蓋相利見。識公于異。莫尙其眷。昔公在北。人謂枯槁。公歸羑爾。
昔時氣貌。萬人手額。如宋司馬。鸞鳳不鷙。鴟鴉護邏。聖考曰咨。公我蓍蔡。予就判渙。豈惟未艾。公曰我事。難棘其欲。
諴我小民。固我邦國。協和在庭。以飽我氣。泯於無形。內則盡死。蓄憾積怨。持以有待。此蓋有本。聖上之心。昔朱夫子。
際宋陸沈。其所進戒。屋漏之微。我私能克。事無足爲。上曰兪哉。我惟仰成。予其毖而。公豈替刑。以是相濟。事將萬全。
不知公者。謂公無拳。敵忽惎我。天不憖遺。尙有典刑。書在史氏。後有作者。不其就止。我銘公墓。仍敍聖考。比皐稷謨。
帝德是詔。休哉聖賢。光耀今古。<끝>
宋子大全卷一百五十七 / 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