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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좌부승지 신응구(申應榘) 묘갈명 병서 - 김상헌(金尙憲)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께서 올바른 학문을 집안에서 전해 받아 우계(牛溪)의 물가에서 가르쳐 성취시킨 제자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부자(夫子)께서 칭한 “문인들과 날로 친해진다.”고 한 것과 거의 같은 자로는 오직 고령(高靈) 신공(申公)이 가장 앞선다.
공의 휘는 응구(應榘)이고, 자는 자방(子方)이다.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용개(用漑)의 후손이다. 문경공의 아버지 면(㴐)은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로 있던 중 이시애(李施愛)의 난에 절개를 지켜 죽었다. 이분의 손자인 여주(汝柱)에 이르러서 가평 군수(加平郡守)를 지냈는데, 가묘에 불이 나자 불길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다가 나오지 못하였으므로 조정에서 정문(旌門)을 내렸다. 관찰사 이하로 모두 충효를 집안에 전하였다.
아버지의 휘는 벌(橃)인데, 순량(循良)한 것으로 드러났고, 수작(壽爵)으로 2품에 제수되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후덕한 장자라고 칭하였다. 이분이 해평(海平) 윤의형(尹義衡)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가정(嘉靖) 계축년(1553, 명종 8)에 공을 낳았다.
공은 천성이 방정하고 엄하였으며, 어려서부터 크게 될 단서가 이미 드러났다. 이에 비록 동년배의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함부로 굴지 못하였다. 18세 때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공부하였는데, 선생께서 한 번 보고 그 뜻을 물어본 다음 몹시 칭찬하면서 크게 될 인물로 기대하였다.
또 율곡(栗谷) 선생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배웠는데, 한때의 뛰어난 무리들이 모두 나이를 잊고 교제하면서 도의로써 서로 절차탁마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름이 났다. 경진년(1580, 선조 13)에 전조(銓曹)에서 천거하여 내섬시 참봉(內贍寺參奉)에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임오년(1582)에 사마시에 급제하였다. 이로부터 공거(公車)의 업(業)을 사절하고는 다시 응시하지 않은 채 조용하게 마음을 기르기만 하였으며, 거짓을 꾸며 다른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짓을 하지 않았다. 재차 왕자 사부(王子師傅)가 되었으나 모두 자리에 오랫동안 있지 않았다.
조정에서 뛰어난 행실이 있는 선비를 발탁하여 등용함에 따라 6품으로 뛰어올라 서용되어 장원서(掌苑署)에 제수되었다. 외직으로 나가 직산 현감(稷山縣監)이 되었으나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바가 있어 몇 달 만에 병을 핑계로 사임하였다. 4년이 지난 뒤에 임실 현감(任實縣監)에 제수되었다.
경인년(1590, 선조 23)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3년 뒤에 함열 현감(咸悅縣監)에 제수되었으나,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정유년(1597)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다. 상기를 마치고 형조 정랑에 제수되었다가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으로 옮겨졌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이천 부사(利川府使)가 되었다.
임인년(1602, 선조 35)에 우계 선생이 올바른 사람을 헐뜯는 자의 무고를 받아 죄를 입게 되자 드디어 벼슬자리를 버리고 돌아와 문을 닫고 들어앉은 채 6년을 보냈다. 한참이 지난 뒤에 충주 목사(忠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아버지가 늙었다는 이유로 상소를 올려 체차해 주기를 요청하니, 광주 목사(廣州牧使)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다음 해 가을 삭녕 군수(朔寧郡守)에 제수되었다.
경술년(1610, 광해군2)에 중국 조정에서 온 천하에 경사스러움을 반포하는 조서를 내림에 따라 백관들에게 은혜를 미루어 내렸는데, 공은 예전에 사부(師傅)로서 수고한 공로로 인해 특별히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제수되었다. 폐단을 구제하는 10조(條)를 올렸는데, 그 말이 모두 논리 정연하여 시행할 만하였다.
공조 참의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또다시 외직으로 나가 양주 목사(楊州牧使)가 되었다.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진되어 영천군(靈川君)에 봉해졌다. 처음에 최유원(崔有源) 등이 왕자 임해군(臨海君)의 모역(謀逆)을 고변(告變)하였는데, 일이 몹시 애매하여 공론의 추중을 받는 자를 끌어들여 뒷날에 스스로 안전할 계책을 하였다. 이에 공이 말한 것을 빙자하여 드디어 훈적(勳籍)에 기록하였다.
공은 이를 부끄럽게 여겨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자기의 이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도 만약 훈명(勳名)이 그대로 있어 무덤을 꾸미게 된다면, 곧바로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주기를 청하고, 관가에서 장사를 돌보아 주는 것을 통렬히 사양하여 나의 뜻을 밝혀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로 하여금 황천에서 거듭 죄를 얻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계축년(1613, 광해군 5)에 양주(楊州) 고을에 살인을 한 자가 있었는데, 권신(權臣)의 위세를 빌려 도리어 관리를 구타하면서 도적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이에 공은 분연히 공첩(公牒)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는 것은 기강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신이 먼저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이른바 권신은 바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었다. 이에 이이첨이 심복들을 널리 심어 놓고서 공을 해치도록 사주함에 따라 정위(廷尉)의 심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이 본디 공을 중시하고 있었으므로 관직만 삭탈하고 풀어 주었다. 다시 서용되어 고양 군수(高陽郡守)가 되었다.
병진년(1616)에 동지공(同知公)의 상을 당하였다. 상기를 마치고 규례에 따라 훈봉(勳封)을 받았다. 이이첨이 가장 먼저 폐모론을 발하자, 조정의 의논이 거기에 모두 휩쓸렸다. 공은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강상(綱常)이 끊어지고, 천지(天地)가 꽉 막히게 되었다.
지난날에 머뭇거리면서 떠나가지 못했던 것은 단지 아버지께서 늙으셨기 때문이다.” 하고는 곧바로 글을 올려 사직하였다. 그런 다음 충청도 남포(藍浦) 땅으로 돌아가 지내면서 여러 차례 소명(召命)이 내려도 올라오지 않았다.
계해년(1623, 인조 1)에 반정(反正)하고서 위훈(僞勳)을 모두 혁파함에 따라 공의 훈봉(勳封)이 비로소 개정되었다. 형조 참의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은대(銀臺)로 들어가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순서에 따라 좌부승지로 승진하였다. 직임에 있는 동안 임금을 틔워 준 것이 아주 많았으므로 동료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병으로 사임하고서 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로 옮겨 제수되었다가 외직인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나가게 되었다. 언관(言官)들이 공이 강포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공평하고 밝다는 이유로 그대로 판결사에 잉임(仍任)시키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춘천부의 사람들도 모두 왕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고치지 말라고 함에 따라 부득이 춘천으로 갔다.
공은 관직에 있는 중에 병에 걸려 10월 22일에 졸하였으니 향년이 71세였다. 뒤에 상께서 추모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여 경연에 임할 때마다 미처 크게 등용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하였다. 그해 12월 11일에 양주(楊州) 금촌리(金村里)에 있는 선영 아래 신향(申向)의 산등성이에 장사 지냈는데, 숙부인(淑夫人) 해주 오씨(海州吳氏)와 합장하였다.
공은 모두 세 번 장가들었다. 초취는 강원 감사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김제갑(金悌甲)의 따님인데, 자식이 없다. 재취는 진위 현령(振威縣令) 권대훈(權大勳)의 따님인데, 2녀를 낳았다. 큰사위는 김취백(金就白)으로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다.
작은 딸은 형조 판서 이시발(李時發)에게 시집가서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이경휘(李慶徽)는 사헌부 지평이고, 차남 이경억(李慶億)은 부안 현감(扶安縣監)이며, 딸은 현감 서정리(徐貞履)에게 시집갔다. 오씨 부인은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오희문(吳希文)의 따님인데,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 양(湸)은 영천 군수(永川郡守)로, 능히 집안의 명성을 이었다. 딸은 아무 관직에 있는 이기조(李基祚)에게 시집갔다. 또 측실에게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미(渼)이다. 양(湸)은 아무 관직에 있는 이경(李坰)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5녀를 두었다. 장녀는 별좌(別坐) 김광식(金光烒)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아무개, 다음은 아무개, 다음은 아무개이며, 다음은 어리다.
공은 젊어서부터 중한 명망을 지고 있어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기대함이 얕지 않았다. 대개 공의 재주와 식견은 과감하고 민첩하였으며, 고담준론이 흘러넘쳐 반드시 자신의 뜻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공은 또한 스스로 크게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써 드러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공을 꺼리는 자와 알아주는 자가 반반씩이었다. 그러나 평소에 가슴속에 쌓아 둔 바를 다 펴지 못하였으므로 식자들이 통탄하면서 애석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공과 더불어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일찍부터 풍모와 의리를 흠모하였다. 삼대 동안 백여 년간을 친하게 지내왔기에 공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스스로 공에 대해서 잘 안다고 여겼다. 이에 침문(寢門)에서 통곡을 하여도 오히려 남은 슬픔이 있다.
금석(金石)에 새길 글을 지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 승낙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이미 떠나간 사람을 저버리게 될까 몹시 걱정하였다. 지금 영천군이 전에 청한 것을 다시금 청해 왔는데, 대질(大耋)의 나이라서 글을 지을 때가 아니기에 여러 차례 사양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략 서술을 하고 이어 명을 지었는데, 그 명은 다음과 같다.
공의 의표 멀리에서 바라다보면 / 望公之表
눈이 쌓여 춥고 추운 한겨울철에 / 大冬嚴雪
솔과 잣이 선 것처럼 늠름하였네 / 凜乎若松柏挺立
공이 품은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 卽公之中
이치 밝아 의리에 다 합치되어서 / 理到義合
평안하기 얼음과 눈 풀리듯 했네 / 怡然若氷霰消釋
약관 때에 옷자락을 말아 쥐고서 / 弱冠摳衣
파주 고을 향양리를 찾아갔었네 / 向陽之里
스승이라 하고 또한 제자라 하매 / 曰師曰弟子
칠십자가 공자 모신 것과 같았네 / 何異七十子之服孔子
이 세상이 어려운 때 만났던 탓에 / 伊世遭艱
시험 조금 해 보았고 항상 막혔네 / 少試常迍
만약 푸른 저 하늘에 물어본다면 / 若將待於皓天
창생에게 끝내 유감 있을 것이네 / 終有感於蒼生
아아 내 맘 슬프고도 애통하거니 / 嗚呼哀哉
이것으로 명을 지어 돌에 새기네 / 是以爲銘
[註解]
[주01] 부자(夫子)께서……자 :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제자를 말한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내가 안회(顔回)가 제자로 들어오면서
부터는 제자들과 날로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하였다.
[주02] 칠십자(七十子) :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재주가 뛰어난 72명의 제자를 말하는데, 대략의 수를 거론하여 칠십자라고 칭한다.
청음집 제32권 / 묘갈명(墓碣銘)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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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承政院左副承旨申公墓碣銘 幷序
成文簡公。以傳家正學。敎授于牛溪之上。成就弟子未易數。至若庶幾如夫子所稱門人加親者。惟高靈申公最先進。公諱應矩。字子方。左議政文景公用漑之後。文景之父㴐。爲咸吉道觀察使。死節李施愛之亂。至孫汝柱。加平郡守。家廟失火。冒入鬱攸不出。朝廷旌其門。觀察以下皆以忠孝傳家。考諱撥。以循良顯。壽爵二品。世一口稱厚德長者。娶海平尹義衡女。嘉靖癸丑生公。天性方嚴。自少端緖已見。雖同輩。不敢以狎進。十八。學于先生之門。先生一見問其志。大加稱賞。期以遠大。又從栗谷先生問業。一時勝流皆折行輩與交。以道義相切磋。由是益有名。庚辰。銓部擧授內贍參奉。不就。壬午。中司馬。自此謝絶公車。不復應試。禔躬軌行。從容養重。不衒飾以暴人耳目。再爲王子師傅。皆不久仕。朝廷擢用名行之士。超敍六品。授掌苑。出拜稷山縣監。有所不樂。數月病辭。四年。除任實縣監。庚寅。棄歸。三年。拜咸悅縣監。又未久棄歸。丁酉遭母喪。服除。拜刑曹正郞。移漢城庶尹。出爲利川府使。壬寅。先生爲醜正者所誣被罪。遂棄官歸。杜門屛居者六年。久之拜忠州牧使。以親老陳疏乞遞。命換廣州。明年秋。拜朔寧郡守。庚戌。中朝有頒詔慶普。推百官恩。公以師傅舊勞。特授通政。上救弊十條。其言皆鑿鑿可行。拜工曹參議。亡何又出爲楊州牧使。陞嘉善封靈川君。初。崔有源等告王子臨海君謀逆。事甚暗昧。欲引公論所重者。以爲後日自安計。籍公爲說。遂錄勳籍。公恥之。屢疏請削己名。不許。乃遺子書曰。吾死後若勳名猶在。以賁窀穸。卽請命有司。痛辭官庀。以明吾意。否者使余重獲罪於泉壤也。癸丑。州有殺人者。借勢權倖。反敺官吏。禁不得捕賊。公奮移公牒。國家所待以立者紀綱也。今權倖先自壞之。國不亡何竢。所謂權倖。卽賊臣爾瞻。廣蓄鷹犬。嗾害公。廷尉問。光海素重公。止奪職見釋。敍爲高陽郡守。丙辰。丁同知公憂。服除。例授勳封。爾瞻首發廢母論。廷議靡然。公歎曰。綱常絶矣。天地閉矣。向所以遲徊未去者。只以老親故。卽上章辭職。歸忠淸道藍浦地。屢召不就。癸亥反正。悉罷僞勳。公始改正勳封。除授刑曹參議。俄入銀臺爲同副承旨。序陞左副。在職啓翌弘多。同列皆嘆服。病辭。移授掌隷院判決事。出拜春川府使。言路以公不畏強禦。聽斷平明。請仍之。上以爲彼此皆王民。毋改。不得已遂行。在官遘疾。至十月二十二日卒。壽七十有一。後上追思不已。臨筵每以未及大用爲恨。以其年十二月十一日。葬于楊州金村里先塋下申向之原。與淑夫人海州吳氏合葬焉。公凡三娶。初娶江原監司贈領議政金悌甲之女。無子。再娶振威縣令權大勳女。生二女。長女壻金就白。無子早歿。次適刑曹判書李時發。生二男一女。男慶徽。司憲府持平。次慶億。扶安縣監。女適縣監徐貞履。吳夫人贈領議政繕工監役希文之女。生一男一女。男湸。永川郡守。能嗣家聲。女適某官李基祚。側室一男曰渼。湸娶某官李坰女。生三男五女。女長適別坐金光烒。次某。次某。次某。次幼。公少負重名。自待不淺。蓋公之才識果敏。高論橫溢。必不肯舍己從人。公亦自思大有顯見以行於世。忌者與知者錯。不能展素蘊。有識莫不痛惜。余與公幼壯同閭。夙慕風義。三世周旋百有餘年。不惟喜公之知我。我亦自以爲知公。寢門之哭。尙有餘晞。金石之託。每記成言。深恐有負於逝者。今也永川君復申前請。大耋之年。顧非文字之時。屢辭不獲。略爲之敍。而仍系之銘曰。
望公之表。大冬嚴雪。凜乎若松柏挺立。卽公之中。理到義合。怡然若氷霰消釋。弱冠摳衣向陽之里。曰師曰弟子。何異七十子之服孔子。伊世遭艱。少試常迍。若將待於皓天。終有感於蒼生。嗚呼哀哉。是以爲銘。<끝>
淸陰先生集卷之三十二 / 墓碣銘 十一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