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 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07년3월7일)전입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윤양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윤양호는 2007년11월5일 3억4천만원의 유치권을 신고 하였으나
2008년2월22일 채권자 하나은행이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신청하여 1심 에서는
원고 하나은행이 일부승 하고 항소하여 2심에서 원고승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래--매각물건명세서 참조)
따라서 임차인 윤양호는 대항력없는 인도명령 대상자 이지만 윤양호는 유치권부존재 판결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명도를 거절하고 시쳇말로 진상(?)을 부릴 것이 확실 합니다.
그 이유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윤양호는 6개호를 유흥업소(블랙테마 상호의 라이브바)로 사용중인데
통상 유흥업소는 명도가 쉽지 않고 더구나 2008년2월 하나은행의 유치권부존재소송에도
항소심 까지 끝까지 소송을 수행 한바 있어 명도에 상당한 저항이 예상 됩니다.
3.본건의 체크 포인트
답변:본건의 경우 '기간 입찰'이라 이미 2010년5월6일~2010년5월13일까지
6차 입찰 접수는 끝났으며 2010년5월19일 입찰결과 발표만 기다리는 상태 입니다.
만약 쥬트회원님이 이미 본건에 입찰을 하셨다면
낙찰후 조금 비용을 부담 하시더라도 명도를 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번에 입찰을 하지 않으셨고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현장 임장하여 본건의 상권을 확인 바랍니다.
지하철6호선 역촌역 인근 1층이라 상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아울러 관할 은평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확인원에 기록된 '건축선지정구역'에 대한 하자여부도 꼭 문의 하십시오.
그리고 통상 상가의 경우 상상 이상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상가관리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체된 관리비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4.최종결론:유찰시 입찰 참여를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의 경우 등기부상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재 라이브바로 영업중 이라
상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위에 지적한 본건의 체크포인트를 꼼꼼히
검토하여 수익성이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5월19일 유찰시 입찰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감사합니다.
쥬트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