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매각대금 납부와 관리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권자는
소유권 등기 전이라도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글쓴이 :김형학 법무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자~
1. 부동산 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2. 사례를 보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볼까요?
김 씨는 A 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A상가가 김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김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A상가는 소송을 냈다.
3. 대법원은
A 상가가 입주자 김 모 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 소송 상고심(2015다1009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자~
# 판결 내용은
① 김 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②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김씨가 내야 한다.
③ 김 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상실했는데도
김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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