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면적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는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이외의 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 상거래 등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kg(질량), L(부피)와 같은 단위
○ “평” 이나 “평”과 유사한 비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 6. 1일 부터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 있음(2011년 4월 6일부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이상 50만원 과태료 적용)
○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광고,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 광고, 플래카드 광고 등의 넓이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최근에는 “평”, “평형” 이외에 “형”, “py" 등과 같은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단속대상에 해당하며, 제곱미터(m2)와 ”평“, ”형“ 단위를 혼용(섞어 사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 85 m2(구33평형), 84 m2(구33형), 85 m2(33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