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인권을!’
1인 시위가 징계사유가 되는 어이없는 인권위 규탄집회 가져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 강인영 부지부장 재심 징계 철회를 주장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국가인권위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에 대해 내부 비판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의,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규탄집회는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명숙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위 직원 11명에 대해 지난 7월 18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고등징계위원회를 개최, 품위유지 의무 및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및 감봉 징계를 하였다.

표현의 자유침해, 인권 없는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규탄집회는 장성유 공무원노조 조직실장의 경과보고와 박이제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의 대회사로 이어졌으며 박부위원장은 “인권위의에 인권이 실종된 지 오래 되었다”고 말했다
조백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연대사업위원장 및 공동행동위원은 “인권위가 제역할을 목하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명박 정권 후 민주주의 후퇴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인권 보장을 위해 감시 할 인권위가 반 인권적 행위에 끝까지 투쟁해서 인권을 되찾자고“ 역설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규탄 사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팔아먹지 말라고 요구 하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인권위가 1인 시위를 했다고 징계하는 인권위로 전락 되었다 국가의 권력 남용과 인권을 감시 하라고 하니까 인권위가 권력과 유착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민경 공동행동 활동가는 작년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에서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1인시위 표현의 자유에 징계하는 인권위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은 현병철위원장이다 재심징계는 무효” 라고 규탄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징계하는 현병철 국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 U신문 기자 이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