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318(혈액화학검사)에서 나-225(혈장단백검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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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C3는 교원병, 악성종양에서 증가를 보이며 활동성 전신성 루푸스, 급성사구체신염에서 감소를 보인다. C4는 간경변증에서 증가를 보이며 아토피, 유전성 혈관부종에서 감소를 보인다.
(2) 검사방법 :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하여 혼탁측정법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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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318(보체정량) C3, C4 보체정량검사는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 진단 및 질병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에 의해 유발된 알러지 질환등에서도 보체계의 활성화로 C3, C4의 Level 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할 수 있음.
2. 나-318(보체 정량, 각각)은 C1q, C1r, C1s, C2, C3, C4, C5, C6, C7, C8, C9의 11성분으로 이루어지며 결합조직 질환의 염증, 악성 종양 말기에 상승하며, 자가면역질환, 용혈성 빈혈, 사구체신염(급성), Erythematosus등에서 저하됨.
3. Uveitis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 파악을 위해 실시한 나-318(보체, 정량)×2(C₃, C₄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85(피내반응검사)×2(간, 폐디스토마피내 반응검사 각각) 나-465(핵물질항체 ANA)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4. 나-315(면역글로블린검사), 나-318(보체정량)검사는 과민성질환, 알러지성질환 또는 발육부진 등에 실시되는 검사임. [임상병리과분위, 1983/05/06]
5. 요즈음에는 중이염이 Allergy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나-524(IgE-PRIST)는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함. [이비인후과분위, 1985/02/15]
6. 당뇨병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C4), 나-600-라(IgE-RAST, IgE-PRI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5/05/07]
7. 소아과(장티프스, 폐염, 인두염, 간염 등)에서 일률적으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D), 나-318(보체, 정량, C.3, C4)검사시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치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85/06/11]
8. 만성 상악동염, 만성사골동염, 만성비염, 알레르기성비염 등에 치료 및 예후판정에 도움을 얻고자 실시한 C3, C4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87/12/01]
9. 혈청내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 나-318(보체, 정량, C3, C4)검사는 면역성 질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 바 신생아 및 미숙아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한 면역검사는 연구목적으로 사료되어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88/04/19]
10. Autoimmune Dz에 의한 난청 의심시 면역학적 검사는 실시 가능하나 돌발성난청에 Screening Test로서 면역학적검사(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66(항-DNA항체), 나-468(항-마이크로좀항체))를 실시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88/11/10]
11. 관절염에 실시한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319(합토글로빈), 나-320(항-트립신)검사는 관절염의 감별진단 및 진행과정의 경과관찰을 위해 필요한 검사이므로 선택적 실시시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8/11/17]
12. 판막질환에 Valve Replacement시 일률적으로 나-318(보체, 정량)을 수회(동 건은 C3, C4, CH50을 각각 6회)실시시는 연구 목적으로 인정키 곤란하나, 특수한 경우 (계속되는 Bleeding, 혈뇨, 피하출혈 및 수술창출혈, 반점이 나타나는 경우 등)에는 출혈의 원인 규명을 위해 수회실시 가능함.
[흉부외과분위, 1989/06/09]
13. S.L.E의 경우 Renal 또는 C.N.S Involvement시 주 1회 실시 가능하나 외래의 경우 단순 S.L.E시에는 월 1회 정도 인정함. [내과분위, 1989/09/08]
14. 뇌지주막하 출혈에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600-라(IgE Prist)는 상병과 관련 직접적 도움을 주는 검사는 아니나 나-107(Eosinophil Count)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출혈경향이 있을 때는 실시가능(면역 결핍으로 오는 출혈성 질환)하며 나-107(Eosinophil Count)검사 등이 선행되어야 함. [신경외과분위, 1989/11/09]
15. 나-318(보체, 정량) C3, C4 검사는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및 질병의 정도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면역복합체(Immune Complex)에 의해 유발된 Allergic 질환에서도 보체계의 활성화로 인해 C3, C4 Level의 변화가 초래되므로 Allergy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시한 C3, C4 보체정량검사는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6. (1)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홍반성루푸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 Immunoglobulin, Compliment, Fibrinogen 등의 침착을 관찰하여 병인 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써 피부생검시 6종 이내만 인정하며 단, SLE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6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IgG, A, M과 Compliment C3, C1q만 인정하고 Fibrin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탈모, 농피증, 표피낭 R/O 임신포진등에 동 검사실시는 타당치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사위원회, 1995/10/26]
(2) 양진(Prurigo)상병에 포진성 피부염(Dermatitis Herpetiformis)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실시한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인정하되, 진단에 꼭 필요한 6종 (Immunoglobulin G, A, M과 Compliment C3, C4, C1q)의 검사만 인정하고 Albumin과 Fibrinogen은 인정하지 아니함. [피부과분위, 1997/01/23]
(3) 나-554(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양진(Prurigo), 홍반성 루프스, Scleroderma, 천포창, Angiolymphoid Hyperplasia, 혈관염 등에서 Immunoglobulin, Complement, Fibrinogen 등의 침착을 관찰하여 병인 확인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서 피부생검시 6종이내만 인정한다. 단, 양징과 홍반성 루프스의 경우 6종 이내라 하더라도 진단에 꼭 필요한 Immunoglobulin(예 : IgG, IgA, IgM 등)과 Compliment(예 : C3, C4, C1q)만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17. (1) 또한 Bechet's Dz는 일생동안 지니게 되는 질병으로 Uveitis가 잠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때 동 요양기관의 상기 촬영 및 검사의 청구 경향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2) 급성홍채모양체염 with Bechet's Dz.상병에서 Uveitis가 감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Uveitis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318(보체, 정량)×2(C3, C4 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65(핵물질항체), 나-485(피내반응검사)×2(간/폐디스토마 피내반응검사 각각),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검사는 Uveitis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면역적 흐름을 알기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동 요양기관의 검사 청구경향을 참조,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07/08]
▶ 습관성 유산에 Plasma Pheresis 실시는 임상적 효용성이 확립되지 않은 연구단계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Plasma Pheresis 실시시 Plasmanate 투여 및 나-315(면역글로블린검사)(IgG, A, M 각각×13회, IgD×7회) 및 나-318(보체정량검사)(C3, C4 각각×13회) 수회 실시는 적정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건의 이의신청은 기각함. [산부인과분위, 199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