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주 실무적인 질문을 주셔서...
느낌이 매우 새롭습니다..ㅎㅎ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실질과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신고로 인하여
각 사원의 국민연금등의 금액이 급여대장상의 원천징수 금액과
틀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의시
프로그램에서 자동반영시키는 것도 편리하지만
매월 교부되는 고지서상의 금액을 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금액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측건태..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단은 고지서상의 금액(더존 프로그램상의 금액일 수 있음)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수총액신고로 인하여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하신 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된 연도의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때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2009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2009년 동안 교부된 고지서상의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국민연금등의 보수총액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저의 의견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신 후
회사 상황에 맞쳐서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성규 세무사 드림
p.s)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의 정정사항에 대해서 공지사항에 글 올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에 대한 내용은 더존에 등록되어 있는 fax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후 공지사항글로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