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支給命令]
[요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행되는 소송절차 중의 하나.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은 다툼이 없는 청구에 관해 간이·신속하고 경미한 비용으로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되는 이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사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것인지는 그의 자유이다.
지급명령은 소가(訴價)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전속하고,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민사소송법 제433조).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고 첨용인지액은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반액으로 족하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2항).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앞서 개념정의에서 본 신청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민사소송법 제435조 1항).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제435조 2항). 각하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한다(제438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으면 그는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438조 2항). 이는 지급명령에 대한 유일한 불복신청방법으로서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실효시킨다(제439조). 법원이 이의신청을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제443조). 이에 반해 이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곧 소송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제445조).
※ 참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33조(비약적 상고의 특별규정)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8]
■ 민사소송법 제435조(가집행의 선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중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38조(소송기록의 송부)
사건을 환송하거나 이송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그 판결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