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3) 위 1),2) 이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 개정사유: '나. 비급여대상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신설 (태아목덜미 투명대, PAPP-A는 이미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있는 항목이었으며, '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측정을 각각 시행하여 3가지 검사 결과 값 합산하는 행위가'병합 선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고시 신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