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시정) 신청
수 신 수원지방법원장
사 건 : 2024고단 35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 박창숙
이 사건(증거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의(시정)’를 신청합니다.
- 다 음 -
이의(시정) 취지
이 사건 피고인의 증인신청(문재인, 임종석, 임영기) 3명에 대하여 전회 공판에서 결정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증인 전원(3명 모두) ‘채택’한다. 라는 시정을 구합니다.
이의(시정) 요지
1. 이의 요지의 근거
가. 증민신청의 부당한 ”기각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및 핵심적 쟁점에 대하여 입증하고자 신청하는 위 ‘신청 취지’와 같이 전회 공판(법정)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전원 ”기각 결정“을 하셨기에 ‘이의(변론)’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위 ‘이의 취지’의 신청증인들을 재판부께서 증인채택+소환을 하시면 그에 합당한 ‘변론절차도’ 속행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쟁점’ 여부가 검증되니 그만큼 공명정대합니다.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 대상을 ”북한“ 이라 지칭하고 있으나, 그건 가상의 ”사실오인“이 문서(인증등본)촉탁 회신(통일부)과 사실조회촉탁 회신(외교부)서가 이미 재판부에 각각 제출되어 있기에 이제 법정증인들에게 위 촉탁의 문서들을 제시하며 신문+검증도 이어가야 할 피고인의 변론절차 만이 남았습니다.
반드시 피고인 신청증인들이 채택+소환 되어야 피고인의 그 증인(문재인, 임종석, 임영기)들도 법정증언을 일치하게 할 사실증명이 이루어집니다.
나. ‘증인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시정
피고인의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통해 증인신청도 가능한 것이고, 그 신청 증인들의 사실적 법정증언 등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채택’이 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그 ‘법정증언’ 내용도 변론에서 얼마나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재판부 판단은 추후(법정 신문 이후)에 참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증인신청 자체를 아에 무시하거나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것은 피고인의 변론권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여서 다시금 시정(증인 채택)하여 주십사 이의를 제기하오니 현명하신 시정(재결정)을 구합니다.
2. 형사 피고인 변론권의 근거
형사소송 재판에서 검사나 피고인측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또 법관 직권이라도 사실심리상 필요하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의 문서들과 기록물 내지 이에 관련된 사람들도 증거조사 절차에 따라 채택하여 그 실상을 조사해야 함에도 아예 증거채택 자체를 회피하여선 더욱 아니됨은 법관들이 잘 알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건상 사실여부를 증거에 의해 판단하려 증거채택을 했더라도 촉탁기관이 불응하거나 채택 소환한 증인이 불출석 할 경우에는 피고인은 그 촉탁기관에 ‘문서제출명령신청’과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강제소환(구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그 증인에 대하여 강제소환(구인)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 역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제12조1항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권에 기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권리이지(법원의 의무이지) 법원의 자유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측이 제기하는 증거조사신청 자체를 무조건 법관의 재판권만을 악용하여 “기각(불채택) 결정” 내린다면 그야말로 피고인은 동 재판에서 변론의 의미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인지가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신청된 증거(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제12조1항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권의 원리이고 이에 관해 규정해 놓은 구체적인 법규가 바로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의 2, 제295조, 제296조이기 때문에 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거나 소환된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법원이 강제소환을 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재판을 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제12조1항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권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의 2, 제295조, 제296조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면 ㄴㄴ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4조의 2, 제295조, 제296조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헌법 제12조1항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권의 원리에 반하는 위헌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 이라고 칭하며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행위의 대상도 아닌 가상적 명칭을 억지 기재한 것이므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라는 사실을 검증하고 실체를 분명하게 가릴 절차가 먼저 명확히 전제되지 아니하면 그 "증거목록"에서 인.부절차 또한 피고인에게 의미 여지가없습니다.
분명하게 북위 38도선의 이북 지역에 ”북한“은 실존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핵심적 증거들을 신청한 것이오니 재판부께서 현명하신 시정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2026. 8. 14.
피고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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