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고에서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즌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해당 예규에만 근거하여 과세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와 RISK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및 허위등록 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1항)
▶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을 본점에서 신고ㆍ납부한 경우(법규과-1717, 2010. 11. 19.)
법인사업자가 미등록 지점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를 본점에서 한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007. 12. 31. 공급분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등록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미등록 지점사업장을 본점 건물로 이전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는 별도로 회신할 것임.
▶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 영위시 미등록가산세 적용됨(부가46015-993,1993. 6. 21.)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임.
▶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통칙22-0-1)
사업자가 영 제70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함.
▶ 사업자등록한 자가 타인명의로 등록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질사업자 경정시 공제여부(재부가-646, 2010. 10.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실질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명의위장사업자가 미등록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적용하기 바람.
⇒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개정(2014. 1. 1.)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명의위장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이미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을 적용할 여지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미발급) 가산세 등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2항)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서면법규과-1255, 2013. 11. 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공급시기가 2013. 7. 31.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기 위하여 “기재사항 착오 외” 사유로 2013. 9. 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있음
▶ 지점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한 경우(법규과-173, 2009. 9.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당해 지점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1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일반 매출분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상담3팀-2432, 2004. 12. 2.)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과세기간 경과 후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전자세원과-391, 2011. 7. 2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12. 1. 1. 거래분부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의 가산세 적용(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영세율분을 과세분으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재부가-747, 2011. 11. 28.)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통칙17-0-4 ; 부가-482, 2013. 5. 31.)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 영 제75조 제3호, 제5호).
세금계산서 등 가공ㆍ위장 발급 및 수취 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3항)
▶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법규부가2013-5, 2013. 3. 26.)
해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재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조 예규 : 신용카드 매출전표 가공발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한 제재 목적이며, 용역의 주선ㆍ중개의 경우 주선ㆍ중개인은 공급대가의 영수 용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2338, 2005. 12. 21.).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재부가-567, 2010. 8. 23. ; 부가46015-2301, 1999. 8. 3.)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됨.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4항)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환급 여부(부가-783, 2013. 8. 30.)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재부가-390, 2009. 6. 1.).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부가46015-1825, 2000. 7. 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6항)
▶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부가-392, 2013.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 2. 2. 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900, 2011. 8. 1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부가가치세과-1058, 2010. 8. 13.)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명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국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부가가치세과-4449, 2008. 11. 27.)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22조 4항 및 5항의 가산세(매출ㆍ매입 합계표불성실)는 적용되지 아니함.
▶ 매출 및 반품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제도46015-11611, 2001. 6. 20.)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각각 공급가액 합계액(음수의 경우 절대값으로 합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착오 기재의 경우(상담3팀-3113, 2007. 11. 15.)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 안되나, 착오기재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전산테이프 착오입력의 경우(부가46015-2378, 1997. 10. 18.)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입력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부가46015-292, 1997. 2. 6.)
예정신고 기간 중 공급하고 반품받은 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치 못하여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감액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7항)
▶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서면법규과-1255, 2013. 11. 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공급시기가 2013. 7. 31.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기 위하여 “기재사항 착오 외” 사유로 2013. 9. 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있음.
▶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받은 경우 가산세적용(재부가-632, 2010. 9. 2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상품권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재부가-546, 2007. 7. 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부가-113, 2014. 2. 1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4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2014. 1. 1.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2013. 2. 15. 이후부터 2013. 12. 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부가-875, 2013. 9. 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월별조기환급신고시 가산세 적용(상담3팀-1904, 2007. 7. 5.)
사업자가 4월분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당해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4월분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분 조기환급신고시 포함하여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매입감액 세금계산서 누락시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상담3팀-2125, 2006. 9. 12.)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경정청구분 매입세액 불공제시 가산세 적용여부(상담3팀-1571, 2005. 9. 21.)
신고누락분으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서삼46015-11403, 2003. 9.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중복 신고된 경우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교부의무 없는 세관장의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ㆍ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서삼46015-10657, 2002. 4. 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여부(부가46015-2854, 1998. 12. 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가 부과됨.
▶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분 수정신고ㆍ경청청구의 경우(부가46015-11168, 2003. 7. 24.)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ㆍ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 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법 제60조 제8항)
▶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범위(재부가-586, 2010. 9.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 2012. 7. 1. 공급분부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으로 개정(법 제20조의 2 제1항)
▶ 법인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상담3팀-77, 2008. 1. 9.)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기술사의 고용형태,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기술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상담3팀-2952, 2007. 10. 30.)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1180, 2011. 10. 4.)
수의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의사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은 20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추가됨(법 제20의 2, 영 제67의 2, 영 제74조 2항 7호 개정).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재부가-411, 2010. 6. 2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하는 것임.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47조의 3)
→ 2012. 1. 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이관ㆍ개정
▶ 면세사업자가 환급신고한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징세과-1117, 2012. 10. 19.)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면서 건축물 신축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환급조사 시 면세사업자로 확인되어 환급보류 된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3항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여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 2011. 1. 3.)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 경정청구로 환급 받은 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상담3팀-1620, 2006. 7. 27.)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대하여 착오로 경정청구하여 중복하여 환급받은 후, 그 중복공제된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매입반품 세금계산서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됨(제도46015-11611, 2001. 6. 20.)
매입거래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되며, 6월내 수정신고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경감함.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경감세액 반영여부(법규과-700, 2011. 6.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의한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임.
▶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서삼46015-12214, 2002. 12. 23.)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되는 영세율 거래에 대해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 규정이 2008. 2. 22. 추가되어 개정되었음. 따라서 2008. 2. 22 부터는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영세율에 적용됨.
▶ 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감됨(부가46015-686, 2001. 4. 23)
확정신고기한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 신고했으나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0% 경감됨.
⇒ 2007년 1기 이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감면됨(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영세율 과세표준 과다 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됨 (부가46015-1233, 2000. 5. 29.)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상담3팀-2892, 2006. 11. 2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한 경우(부가-1352, 2011. 10. 3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부ㆍ환급 불성실가산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 무납부자가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상담3팀-28, 2007. 1. 4.)
사업자가 예정ㆍ확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여 결정 고지된 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 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착오로 한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한 경우(부가-118, 2013. 2.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것임.
▶ 총괄납부 승인없이 지점 매입을 본점으로 신고한 경우(상담3팀-2241, 2006. 9. 25.)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점 매입액을 본점 매입액으로 본점 매출액을 지점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과소납부 또는 과다공제받은 사업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개정)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것으로 봄(2012. 1. 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상담3팀-1800, 2005. 10. 18.)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이 있은 후 미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은 기한 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 1기분을 2기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기간(재소비-116, 2005. 1. 28.)
사업자가 1기 확정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2기 확정신고시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기간은 7월26일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임.
⇒ (개정)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봄. 따라서 가산세 적용기간은 7월26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임(2012. 1. 1. 이후 과세기간부터 적용)
▶ 초과 환급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안됨(서삼46015-10810, 2001. 12. 5.)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2004. 1기분부터 가산세 적용됨)
▶ 총괄납부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경우 가산세(부가46015-336, 2000. 2. 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며, 총괄납부 승인없이 총괄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무신고가산세 미납시 해당 가산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법규과-1363, 2010. 8. 26.)
가산세를 미납시 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가산세의 감면 및 한도 관련 주요 유권해석
▶ 예정 누락분 확정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징세과-12, 2009. 8. 27.)
예정신고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하면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수정신고시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상담3팀-2369, 2007. 8.23)
2007. 1. 1. 이후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신고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007년 1기 이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감면되지 아니 하였으나, 2009. 1. 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감면됨(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