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
2.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점
3. 신청자격
4. 장려금 산정 방법
5. 신청기간과 방법
6. 신고서식
7. 장려금 지급
8. 불복청구
9.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10. 기타 유의할 사항
11. 참고 |
본고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제도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임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점
-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자 및 일부 자영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의 범위를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 전체(전문직사업자 제외)로 확대하여 적용하게 되었음
-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연간)을 지급함
신청자격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전문직 제외1))이 있는 거주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함
수급요건 |
세부요건 |
가구 요건 |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없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60세 이상인 경우 |
총소득2) 요건 |
(1) 근로장려금 요건
ㆍ단독가구3) : 연간 총소득 1,300만원 미만
ㆍ홑벌이 가족가구4) : 연간 총소득 2,100만원 미만
ㆍ맞벌이 가족가구5) :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요건
ㆍ홑벌이 가구ㆍ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주택 요건 |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재산 요건 |
-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 1억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기타 사항 |
- 자영업자는 2014.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만 해당. 단,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1996.1.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되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까지 해당됨
- 장려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종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 150만원 이하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포함됨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부양자녀에 포함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5.3.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단,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수령 가능함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해당되지 아니함
2)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
3)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4)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5)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 산정 방법
- 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ㆍ비과세 소득
ㆍ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ㆍ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ㆍ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ㆍ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 근로장려금 산정
비고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6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70/600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70만원 |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70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 70/400 |
홑벌이 가족가구 |
9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170/900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
170만원 |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
170만원 - (총 급여액 등 - 1,200만원) × 170/900 |
맞벌이 가족가구 |
1,0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210/1,000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
210만원 |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210만원 - (총 급여액 등 - 1,300만원) × 210/1,200 |
- 자녀장려금(최대 지급액 : 부양자녀 수 X 50만원)
비고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족가구 |
100만원 미만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원) × 20/1,900] |
맞벌이 가족가구 |
6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원) × 20/1,500] |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2015.5.1. ~ 2015.6.1.
- 신청방법 : ARS(신청안내 받은 경우만 가능), 휴대전화(휴대폰문자 받은 경우만 가능), 모바일 웹(신청안내 받은 경우만 가능), 인터넷(www.hometax.go.kr),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작성된 신청서를 세무서 현지접수 창구에 방문하여 제출)
- 기한 내 미신청자는 2015.6.2.부터 2015.12.1.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단, 기한 후 신청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받음)
신고서식
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에 지급됨.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음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며, 총 급여액 등이 신청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불복청구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정 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으로 장려금 부적격 수급 방지
ㆍ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ㆍ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 부적격 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 전액 추징하며 지급일부터 지급 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상당액 징수함
-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 제한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유의할 사항
-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음(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
- 부가세, 주세 등 간접세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장려금 전액이 충당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직접세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장려금이 충당될 수 있음
-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에서 해당 금액(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함
참고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관련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ㆍ소득자료 확인하기
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ㆍ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ㆍ승용차 가액조회
ㆍ현지접수창구조회
ㆍ심사진행상황조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대한 총소득, 재산 등의 내역을 입력하여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