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 -이영우 선생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 (주)갑은 2013사업연도까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014사업연도부터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되어 2014연도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2012.11.28.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13년에 발생되고 2014년에 사용된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2014.1.1.자 회계처리>
차)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제수당(또는 급여와 임금) △200,000,000
<세무조정>
1. 법인세 세무조정
2011년 연차유급휴가는 2012.12.31.에 확정되므로 위 연차유급휴가는 2012년이 손금의 귀속시기가 된다.
<손금산입>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000,000 (기타)
2.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므로(소득세 집행기준 24-49-3), 2014년이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1.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세무회계처리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그 보상 여부가 면제되므로 다음 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1) 2013.12.31. 연차유급휴가예상액의 인식
① 회계처리
(차) 급여 1,920,000 (대) 미지급비용 1,920,000 *
* 12일(2014년에 사용예상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160,000원(2014년 통상임금) = 1,920,000원
② 세무조정
2013년에 비용계상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2014년에 손금이 확정되므로 2013년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미확정연차수당 1,920,000 (유보)
(2) 2014년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지급시
(차) 급여 40,000,000 (대) 보통예금 등 40,000,000
(3) 2014.12.31. 연차유급휴가 관련 인식
① 2013.12.31.에 인식한 미지급비용의 수정분개
가. 회계처리
(차) 급여 △1,920,000 (대) 미지급비용 △1,920,000
나. 세무조정
<손금산입> 당기 확정연차수당 1,920,000 (△ 유보)
② 2014년분 연차유급휴가예상액 인식
가. 회계처리
(차) 급여 2,352,000 (대) 미지급비용 2,352,000 **
** 14일(2015년에 사용예상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168,000원(2015년 통상임금) = 2,352,000원
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미확정연차수당 2,352,000 (유보)
(4) 소득세법상 2014년 근로소득
40,000,000원
2.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그 보상 여부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종업원의 연차휴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분에 대하여 전액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아울러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확정된 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1) 2013.12.31. 연차유급휴가예상액의 인식
① 회계처리
(차) 급여 2,400,000 (대) 미지급비용 2,400,000 *
*15일(2013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 160,000원 = 2,400,000원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미확정연차수당 2,400,000 (유보)
(2) 2014년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지급시
(차) 급여 40,000,000 (대) 보통예금 등 40,000,000
(3) 2014.12.31. 연차유급휴가 관련 인식
① 2013.12.31.에 인식한 미지급비용의 수정분개
가. 회계처리
(차) 급여 △2,400,000 (대) 미지급비용 △2,400,000
나. 세무조정
<손금산입> 당기 확정연차수당 2,400,000 (△ 유보)
② 2014년분 연차 유급휴가예상액 인식
가. 회계처리
(차) 급여 2,520,000 (대) 미지급비용 2,520,000 **
**15일(2014년에 사용예상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168,000원(2015년 통상임금) = 2,520,000원
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미확정연차수당 2,520,000 (유보)
(4) 2013년에 발생하였으나 2014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인식
① 회계처리
(차) 급여 320,000 (대) 미지급비용 320,000 ***
*** 2일(2014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 160,000원(2014년 통상임금) = 320,000원(동 임금은 2015년 1월에 지급된다)
② 세무조정
2014년에 확정된 손금이므로 세무조정 없다.
(5) 소득세법상 2014년 근로소득
40,000,000원(연급여) + 320,000원(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 40,3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