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대한 기산일과 감면율 적용
【질문】 -삼일인포마인-
본인은 2015년에 중소기업에 입사헤서 근무하던 중 2016년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2016년 입사시점의 감면율(7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5년 취업 시점의 감면율(50%)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면기산일은 2015년도로 보아야 하는지 2016년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다가 퇴사하고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업일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속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감면 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근무지의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이때 감면율은 재취업시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15년 2월에 중소기업 최초취업한 경우로서 2016년 8월에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가정하여 답변드리자면 2015년 2월~2018년 2월까지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이때 2016.8월 재취업한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재취업시점의 감면율인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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