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쏠쏠한 생활경제 정보
1 기름 값도 지역·업체별로 천차만별 자가 운전자라면 주유소별 가격을 미리 비교한 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기름 값이 지역별로, 또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국내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 또한 전국적으로 상승,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체감 유가’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월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6.2원과 4.5원 올랐다. 지역별 휘발유 최고 가격은 서울의 리터당 1,724원, 최저 가격은 전라북도 지역의 리터당 1,617원으로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 차이가 102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유소의 브랜드별 기름 값은 현대오일뱅크가 1리터당 평균 1,630원 70전으로 가장 싸고, SK에너지는 1,654원 35전으로 가장 비쌌다. 또 자동차용 경유도 현대오일뱅크는 1리터당 1,420원 81전으로 가장 싼 반면 SK에너지는 1,446원 14전으로 가장 비쌌다. 정유사별로 휘발유는 현대오일뱅크가 가장 싸고, 경유와 실내 등유는 SK에너지의 공급가격이 가장 낮았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경우 관리공단의 독과점 공급으로 평균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속도로 진입 전에 시내에서 주유한 후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
2 <1박2일>의 상근이도 세금 낸다! 인기 오락 프로그램 <1박2일>에 출연 중인 상근이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토벤이는 국민 애견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TV 스타. 또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아역 배우들의 활약 역시 돋보인다. 이렇게 TV에 출연하는 ‘수익성’ 동물과 아역 배우들의 출연료에는 얼마의 세금이 붙을까? 상근이의 회당 출연료는 40만원 선으로 월 고정 수입만 500만원에 육박한다. 상근이가 받은 출연료는 주인의 사업소득으로 분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된다. 아역 배우의 경우도 마찬가지. 세법상 소득세 납세 의무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출연료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아역 배우가 스스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 등이 대신 신고·납부해줄 수 있다. 이들의 종합소득세는 연간 소득을 합산해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는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적용한다. 예컨대 연간 사업소득이 6,000만원이고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는 520만원(6% 구간 72만원 + 16% 구간 448만원)이 된다.
3 굿바이 ‘권장소비자가격’ “원래 1만원인데 30% 할인해서 7,000원에 팔아요.”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이 표현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상품 판매 가격의 기준이 되어온 권장소비자가격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되기 때문. 제조업체가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은 일종의 기준가격이 되어 동일 유통업계의 판매 가격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 하지만 1999년부터 점차 확대돼온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이 지난 7월 정부 고시 개정에 따라 라면, 과자 등의 가공식품과 의류 전 품목을 포함한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판매업소가 각자 나름대로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특정 상품 가격은 어디나 같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이 깨지는 것. 정부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제조업체가 권장 가격을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 후 유통업체 행사 등을 활용해 마치 싸게 파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듯하다. 가격 결정 주도권을 제조업체에서 가져온 대형 유통업체가 횡포를 부린다면 소비자가 그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4 렌터카, 24시간 안에 취소 가능 앞으로 렌터카를 빌리기 24시간 전에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다. 또 계약 잔여 기간 대여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렌터카 계약 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 덕분이다. 2004년 9만5,399대에 불과하던 렌터카 등록 대수가 2008년 20만1,457대로 2배 이상 불어나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잔여 기간 대여 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임차 예정 일시의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렌터카 수리 시 회사와 합의해 수리 업체를 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고객에게 수리 내역과 예상 비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것을 강요하거나 과다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객의 잘못으로 렌터카의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영업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되, 회사가 객관적 산정 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만약 회사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고객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tip 교통사고, 내 과실은 얼마나 될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유형에 따라 내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과실 분쟁과 관련해 내 차의 기본 과실을 간편하게 검색하는 서비스를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선 내 차의 기본 과실을 간편하게 검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간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의 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내 차의 진행 방향, 상대 차의 진행 방향 등을 차례로 선택하면 내 과실과 상대방 과실, 시뮬레이션 그림 도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검색된 과실은 가장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나타내며 실제 적용 시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속도, 주·야간 등 사고 시간, 충돌 부위 등에 따라 상당 비율이 가감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편 검색으로 내 기본 과실은 확인했으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며 더 구체적으로 검색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심의 결정 사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