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전형계획
201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입시지원 요강이며 전형 전 까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있으며 변동 시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기본정보
1) 주소
(우)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2) 연락처 및 E-mail
(전화) 02-710-9576
(팩스) 02-710-9871
(E-mail) pharm9576@sm.ac.kr
3) 홈페이지 주소
http://pharmacy.sookmyung.ac.kr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http://admission.sookmyung.ac.kr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4) 대학분류
사립대학
5) 기숙사유무
2008년 8월에 준공된 초현대식 기숙사 있음.
6)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숙명여대 최종 4년제 개요)
- 약학대학 4년제 전문교육과정의 약학사 학위를 수여
2. 선발요강
가. 모집단위 및 모집 인원
약학부
일반전형-학사 80명
나. 전형일정
추후발표
다. 지원 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2년 또는 4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로서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1)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선수과목: 수학,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일반생물학, 유기화학 각각 3학점 이상)
2) 해당년도 약학입문자격시험 (P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3) 공인영어시험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이 유효함)
4) 약사법 제 4조에 의거 약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전형요소 및 전형방법
1단계 서류전형
① 약학입문자격시험 (PEET) 성적
② 전적 대학성적
③ 공인영어시험성적: TOEFL (CBT, IBT), TEPS, TOEIC, 또는 MATE (최근 2년 성적)
④ 자기소개서 (본교 양식)
⑤ 기타: 자격증 등 (본교 양식)
2단계 심층면접
인성 및 전공 적합성 등에 관한 심층 면접
1) 제 1단계 전형: 서류전형
입학지원서, 해당연도 약학입문자격시험(PEET)성적, 전적 대학성적, 공인영어시험 성적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 자기소개서, 자격증 (변리사,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및 기타 자신의 장점이나 특기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집정원의 2내지 3배수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
2) 제 2단계 전형: 심층면접
① 심층면접은 지원자의 지적 능력, 잠재적 수학능력, 인성 및 지원동기,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1단계 서류전형성적과 2단계 심층면접전형 성적을 고려하여 우리대학 약학대학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3) 동점자 처리
1,2 단계의 총점이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해 처리한다. ① 심층면접성적 ② 약학입문자격시험 (PEET) 성적 ③ 공인영어성적
4순위 이하는 우리대학교 약학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4) 추가합격자 선발
-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함
3. 서류제출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아래의 제출서류 (모든 제출 서류의 우측 상단 가장자리에 수험번호를 기재함)와 함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제출 주소: (우)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길 52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약학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앞
▶ 직접 제출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입학처
제출서류
①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공인영어 성적표 1부
③ 당해년도 약학입문자격시험 (PEET) 성적증명서 1부
④ 선수과목 이수 확인서 (각종 양식 내려받기)
⑤ 자기소개서 (각종 양식 내려받기 )
⑥ 자격증 등 관련 자료 (각종 양식 내려받기 )
외국소재 대학 출신자
국내소재대학 출신자의 제출서류에 추가하여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1부를 제출한다.
4. 지원자 유의사항
1) 대학 학칙에 의거 징계제적 (출교)처분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 합격자 중 대학 입학년도, 성적 허위 기재, 이중 등록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는 입학 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3) 시험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본 대학의 선발목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음.
4)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선수과목 인정여부
1. PEET홈페이지의 [지원정보] →[지원요건]→[선수과목]을 click하시면 각 과목의 syllabus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의 syllabus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만 인정합니다. 예를들어, 미적분학은 수학으로 인정되나 통계학은 수학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유기화학 및 실습”은 유기화학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됨.
3. 이 선수과목외의 유사과목 인정은 그 과목의 지도교수로부터 동일계열 확인서를 제출하면 선수과목 이수로 인정된다.
첫댓글 선수과목 빡빡하네요~휴유..